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단계의 저소득층으로, 단순 월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더해 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 등 재산을 일정 기준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다. 따라서 월급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다소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인정될 수 있다. 2025년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선이 달라진다. 가구원 수차상위 기준 월 인정소득액1인1,196,0072인1,966,3293인2,512,6774인3,048,8875인3,554,0966인4,032,4037인4,494,214핵심은 소득 + 재산 + 가구구성을 함께 본다는 점이다. 특히 차량 가액,..
2026.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