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곤 사건 | 김일곤 살인사건 피해자 살생부
- 김일곤 사건
- 김일곤 피해자
- 김일곤 살생부
1. 김일곤 사건 살인 사건
2015년 9월 9일, 충청남도 아산의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납치 살인 사건은 단순 강력범죄를 넘어선 충격을 안겼다. 범행은 계획적이었다. 대낮에 주차장에서 35세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여 차량에 태운 뒤 천안 외곽으로 이동했다.
피해자가 도주를 시도했지만, 끝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유기했다. 이후 시신 훼손과 차량 방화까지 이어진 범행은 끔찍하다는 말로도 부족했다.
이 행위는 단발적인 폭력이나 충동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 아래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였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면서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예측 불가능한 위협”이라는 공포감이 확산되었고, 일상의 공간에서도 누구든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2. 김일곤 프로필
김일곤은 서울 출신이며, 강도·폭행·절도 등으로 총 22건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었다. 범행 당시 50만 원의 벌금 고지서를 받은 일을 계기로 극단적인 분노를 표출했다.
특히 “사회가 나를 망가뜨렸다”는 왜곡된 인식을 고수하며 외부에 대한 적대감을 쌓아왔다. 사이코패스 진단 도구인 PCL-R 테스트에서 33점을 기록했다. 이는 동일한 진단에서 유영철이 받은 31점보다도 높은 수치다. 이 수치는 공감 능력 결여, 자기 중심적 사고, 반사회적 태도 등을 수반하는 특징을 드러낸다.
범죄 당시 경찰의 수사 방해를 위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수사관을 조작하려는 기질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처럼 자극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범행을 ‘설명’하고, 반성이나 죄책감 없이 과시하는 방식은 사이코패스 특성과 일치한다.
3. 김일곤 살생부
범행 과정에서 압수된 소지품 중 하나인 쪽지에는 28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 명단은 ‘김일곤 살생부’로 불리며 큰 충격을 줬다. 대상은 판사, 의사, 경찰, 공무원, 일반 시민 등 직업군이 다양했다.
특별한 원한이나 사적 갈등이 존재했던 인물은 아니었고, 오직 김일곤 개인의 기준에서 적대감을 품은 인물들이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이 목록은 무작위성이 강했고 특정 패턴을 찾기 어려웠다.
즉, 범죄 대상이 누구든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했다. 한 인물은 단지 외모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단에 올랐으며, 다른 인물은 이전 형 집행을 담당한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4. 김일곤 사건 수사
김일곤 살인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은 아산 롯데마트였고, CCTV 분석을 통해 차량 이동 경로를 파악했다.
이후 천안, 삼척, 서울, 부산, 울산 등 전국을 오가는 도주 루트가 드러났다. 차량 방화로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경찰의 기술적 분석과 영상 추적이 이를 넘어섰다. 김일곤 검거에는 공개 수배와 함께 현상금 1,000만 원, 제보자 포상, 담당 경찰의 특진 혜택 등이 제공됐다.
사건 발생 9일 만에 서울 성수동에서 은신 중이던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 과정에도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22범이라는 전력, 납치미수 경험, 수상한 이동 경로가 있음에도 우범자 관리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전 차단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5. 김일곤 재판 형량
김일곤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도살인, 납치, 시체 훼손, 차량 방화 등 다양하며, 죄질은 매우 중대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1심과 2심 모두 무기징역이 확정되었고, 재판부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명시했다.
양형 과정에서는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고려 부족, 범죄의 계획성 등이 중점적으로 고려되었다. 또한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사회 탓을 하며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향후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종신형에 가까운 형을 내렸으며, 형량 결정에 있어 ‘공공의 안전’과 ‘예방적 효과’가 중시되었다.
이 판결은 이후 유사 사건 재판에도 중요한 참고가 되며, 형사사법 체계에서 사이코패스형 범죄자에 대한 대응 방식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를 묻는 사례로 기록되었다.
김일곤 사건 | 김일곤 살인사건 피해자 살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