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영 변호사 | 전치영 프로필 공직기강비서관 버닝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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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치영 변호사 프로필
- 이름 : 전치영
- 나이 : 43세 (1983년생, 2025년 기준)
- 고향 : 전라북도 진안군
- 학력 : 전북 전주영생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가족 : 부모(부친, 모친), 배우자(비공개)
- 사법시험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경력 :
- 리앤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변호인단 참여
- 디모아(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
- 현직 :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2025년 6월 ~ )
2. 전치영 변호사 법조 경력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제5회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후 리앤전법률사무소에서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며 형사사건 중심의 실무 경험을 다져왔다. 특히 공직자 관련 소송에 집중하며 법적 판단력과 정무적 감각을 동시에 요구받는 사안들을 지속적으로 다루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됐을 때, 항소심 과정에서 변호인단에 합류해 판세를 뒤집는 데 일조했다. 그 외에도 과거 법무법인 M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이태형 민정비서관과도 법률적 경로를 공유해왔다.
이들과의 연결은 대통령실 내 법률 라인의 결속력 강화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하다. 2022년에는 쌍방울그룹 계열사 ‘디모아’의 사외이사로도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이는 기업 법무와 사외 자문 역할까지 겸했던 배경을 시사한다.
3.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임명
2025년 6월 전치영 변호사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되었다. 이번 임명은 기존의 검사·감사원 출신 중심에서 벗어난 이례적 인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직기강비서관은 주로 감찰 및 인사 검증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 맡아왔지만, 순수 변호사 출신인 전 비서관의 기용은 실무 경험보다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가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협업 경험, 즉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의 변론 참여가 이번 인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기용을 두고 ‘측근 중용’, ‘보은 인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동시에 대통령실이 법률적 리스크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내부 법률 라인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로 이전되었던 인사 검증 기능이 다시 대통령실로 환원됨에 따라, 공직기강비서관은 실질적인 권한이 확대된 자리로 재편되었다.
4. 공직기강비서관 역할
공직기강비서관은 대통령실 소속의 핵심 보직으로서, 고위공직자와 대통령실 내부의 윤리와 기강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다. 주요 임무는 공직자의 품위 유지, 직무 윤리 준수, 이해충돌 방지 등을 포함하며, 일탈 행위 발생 시 조사 및 후속 조치까지 총괄하는 감찰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공직 내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제도적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비서관은 감사원, 권익위원회, 공수처 등 외부 감찰기관과 협력하며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체계를 운영한다.
위기 상황에서는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행정 수행을 위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단순한 감시 기능을 넘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공직사회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주요 과제다.
법률적 판단력과 정치적 감수성을 동시에 요구받는 자리이며, 인사 검증과 청렴도 향상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책임지는 구조다.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는 국민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에, 해당 비서관의 역할은 정치적 파장까지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5.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버닝썬 변호 논란
전치영 비서관이 변호사 시절 맡았던 성범죄 관련 사건들이 재조명되면서, 공직기강비서관 임명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버닝썬 사건’ 관련 인물 중 김모 씨의 변호를 맡았던 이력은 주요 비판 대상으로 떠올랐다.
김 씨는 불법촬영, 집단 성폭행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전 비서관은 1심부터 대법원 상고심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 유일한 변호인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도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의 1심 재판 변호에 참여한 이력도 공개되면서, 공직자 윤리 검증을 책임지는 자리와의 부조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측은 해당 사건들이 과거 수임했던 업무이며, 직무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여론은 해당 직책의 상징성과 책임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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