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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창성 판사 | 류창성 부장판사 프로필 고향 정치 성향 구속적부심 판사

by 이슈인터뷰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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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창성 판사 | 류창성 부장 판사 프로필 고향 정치 성향 구속적부심 판사
- 류창성 판사 프로필
- 류창성 판사 고향
- 류창성 구속적부심
 

1. 류창성 판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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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창성 판사 프로필

  • 이름 : 류창성
  • 나이 : 54세 (1971년생, 2025년 기준)
  • 고향 : 전라남도 순천시
  • 학력 : 비공개 (공식적으로 알려진 정보 없음)
  • 가족 : 배우자 있음 (기타 정보 비공개)
  • 사법시험 :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 경력 :
    • 대전지방법원 판사
    • 대전가정법원 판사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형사9-2부 소속)
  • 현직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2부 부장판사 (2025년 2월 7일 ~ 현재)

 

2. 류창성 판사 법조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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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창성 부장판사 법조 경력

류창성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한 이후, 류창성은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폭넓은 경력을 쌓아왔다. 초기에는 대전지방법원과 대전가정법원에서 판사로서 근무하며 형사, 민사, 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심리했다.
 
이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 자리를 옮겨 부장판사로 승진한 뒤, 보다 중대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건들을 맡게 되었다.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부장판사로서 지역 내 갈등 해결에 기여했고, 주요 분쟁 사건의 중재를 맡으며 실무적 역량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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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창성 부장판사 법조 경력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동하여 형사항소 9-2부의 일원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 재직 중인 형사9-2부는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으는 고위공직자 사건,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 사건 등을 다루는 재판부다.
 
이곳에서 류창성은 꾸준히 신중하고 원칙적인 판결을 유지해 왔으며 단일 사건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축적된 경험과 해석 능력을 바탕으로 법적 쟁점에 접근하는 태도로 꾸준한 신뢰를 받고 있다.
 

3. 류창성 판사 대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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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창성 부장판사 대표 판결

 
류창성은 민사와 형사를 아우르는 다수의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판단을 내려왔다. 2014년에는 음주운전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가해자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무단횡단 책임 역시 일부 반영해 보험사에게 손해액의 70%에 해당하는 8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법적 책임의 경중을 정밀하게 구분한 판결로 기억된다.
 
2016년에는 버스 급정거로 인해 승객이 낙상한 사건에서, 버스 측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며 승객의 자기 보호 의무도 함께 언급했다. 이후 2025년에는 마약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대표 야구선수의 항소심에 참여하여, 1심의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유지했다.
 

류창성 부장판사 대표 판결류창성 부장판사 대표 판결류창성 부장판사 대표 판결
류창성 부장판사 대표 판결

같은 해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도 참여해, 벌금 4000만 원을 유지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실형보다는 금전적 처벌로 결론을 낸 이 결정은 범행의 정황과 경중을 함께 고려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4. 류창성 판사 윤석열 구속적부심

류창성 부장판사 윤석열 구속적부심류창성 부장판사 윤석열 구속적부심류창성 부장판사 윤석열 구속적부심
류창성 부장판사 윤석열 구속적부심

2025년 7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2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사건을 맡았다. 이 재판부는 류창성 판사를 포함해 정혜원, 최보원 세 명의 부장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형사 재판에서 풍부한 경력을 쌓아온 법관들이다.
 
해당 사건은 정치적 파장이 매우 큰 사안으로, 법원의 판단 과정과 그 결과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류창성은 이 재판에서 공동 심문 및 판단을 수행하게 된다. 구속적부심은 단순히 법률 해석 이상의 절차로, 피의자의 기본권 보장과 수사 절차의 정당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 복합적 성격을 지닌다.
 

류창성 부장판사 윤석열 구속적부심류창성 부장판사 윤석열 구속적부심류창성 부장판사 윤석열 구속적부심
류창성 부장판사 윤석열 구속적부심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구속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다투는 측면에서 강도 높은 법리 검토가 요구되며, 재판부 구성원 간의 협의와 합의 역시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7월 18일 오전 심문을 예고했으며, 심문 전후의 법적 판단에는 류창성의 직무 수행 태도와 경험이 직접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재판에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판단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이끌어내야 하는 부담이 상당한 만큼, 각 판사의 역할은 그만큼 막중하다.
 

5. 구속적부심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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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이란 

구속적부심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나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하고 정당한지를 다시 한 번 심사하는 절차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이 제도는 피의자의 신체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발생한 경우, 그 제한이 과연 타당한지 다시 검토할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통상적으로 48시간 이내에 심문 기일을 열어, 구속의 실질적 사유와 법적 절차 준수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이때 피의자 본인에 대한 직접 심문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며, 검찰 측과 변호인단의 의견도 함께 청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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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이란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증거 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법원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석방이 이뤄진다.
 
이는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 보장이라는 대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한다. 특히 최근처럼 정치적,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는 이 제도의 실효성과 신속성이 더욱 강조되며, 재판부의 판단은 국민 신뢰와 직결된 핵심적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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