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혜 변호사 프로필 | 임주혜 변호사 남편 고향 학력 나이 자녀
- 임주혜 변호사 프로필
- 임주혜 변호사 남편
- 임주헤 변호사 고향 학력
1. 임주혜 변호사 프로필
- 이름 : 임주혜
- 나이 : 1987년생 (만 38세, 2025년 기준)
- 고향 : 고향 비공개 (공식적으로 공개된 정보 없음)
- 학력 :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학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가족 : 남편, 자녀 2명
- 경력 :
-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4년)
- LG전자 법무팀 근무 (사내변호사)
-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민대학 강사
- 법률신문사 법교육센터 강사
- 현직 : 유어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대표)
2. 임주혜 변호사 법조 경력
임주혜 변호사는 변호사 시험 합격 후 LG전자의 법무팀에서 근무했다. 그곳에서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관련 소송, 국내외 자문 업무 등 다양한 법률 이슈를 다뤘고,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과의 분쟁 해결에 참여하며 국제적 감각과 전문성을 동시에 강화할 기회를 가졌다.
이후 유어스 법률사무소를 설립해 대표로서 직접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 법무에 기반한 실무적 접근뿐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생활 밀착형 법률 서비스에도 집중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강의 활동 역시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민대학, 법률신문사 등 여러 기관에서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저서 ‘법 좀 아는 언니’, ‘저작권: 분쟁에 대처하는 35가지 기술’ 등을 통해 법적 개념과 사례를 쉽게 풀어내며 독자층과의 소통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실무 중심의 변호사 업무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 전달에 중심을 둔 법률 콘텐츠 제작자로서의 면모도 동시에 보여준다.
3. 임주혜 변호사 방송 활동
KBS, MBN, YTN, JTBC 등 주요 방송에서 법률 패널로 참여해 시사 이슈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해석하고 있다. 방송 출연 시 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법리적 해석, 법 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 판례 분석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려는 태도로 시청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
방송 외에도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법률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며 대중과의 접점을 확장하고 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직설적이면서도 논리적인 분석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형사 사건, 공직자 관련 사안, 성범죄 등 민감한 주제들에 대한 해설을 명쾌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방송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은 시청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이를 위해 스크립트 사전 준비, 판례 분석, 관련 법 조항 정리 등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순한 해설에 그치지 않고 시청자의 시각에서 질문을 던지고 해석을 제공하는 태도 또한 방송 참여에서 돋보이는 점이다.
4. 임주혜 변호사 윤석열 체포 관련 의견
내란 특검 수사와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 통보에 대해 일정 변경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전체적인 공판 일정으로 인해 조정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사전 협의 없이 출석 통보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지만, 수사기관이 통상적으로 정해진 날짜를 통보하는 방식은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고려하더라도 모든 일정에 맞춰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수사 일정 조율이 반복될 경우 결국 예정대로 소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던 과거의 사례에 대해서도, 이는 자진출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지 체포 사유가 없었기 때문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정 협의는 가능하지만 필수적 요건은 아니라는 법적 원칙에 따라 특검 측의 조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방송을 통해 밝힌 바 있다.
5. 임주혜 변호사 윤석열 구속영장 심사 의견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며, 결과는 이르면 9일 밤이나 10일 새벽에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을 밝혔다. 구속 여부는 혐의의 중대성과 함께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여부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검이 제기한 주요 혐의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단 하나의 혐의라도 소명이 된다면 구속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봤다. 참고인들의 진술 변화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복적인 일정 조정 요구가 증거인멸 우려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입회 여부에 따라 진술의 내용이 달라졌다는 사례가 언급되면서, 특검이 이를 근거로 방어권의 행사 이상으로 간섭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 설명됐다. 또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외환죄와 같은 추가 혐의를 기반으로 다시 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시하며, 특검의 전략이 다단계로 준비되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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