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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철 변호사 | 김정철 개혁신당 대변인 교수 검찰개혁 반대

by 이슈인터뷰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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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철 변호사 | 김정철 개혁신당 대변인 교수 검찰개혁 반대

- 김정철 변호사

- 김정철 개혁신당 대변인 

- 김정철 교수

 

1. 김정철 변호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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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철 변호사 프로필

  • 이름 : 김정철
  • 나이 : 만 48세 (1976년 10월 2일생)
  • 고향 : 전라남도 여수시
  • 학력 : 마포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박사
  • 소속 정당 : 개혁신당
  • 현직 :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 개혁신당
    • 리걸테크 스타트업 창업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혁신당 선거기획단원 및 공명선거본부장
    •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전직)

 

2. 김정철 변호사 법조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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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철 변호사 법조 경력

김정철 변호사는 법무법인 우리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형사사건 중심의 실무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법무관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이후 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 활동,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직, 메가로이어스 소속 강사로서의 활동 등 다방면에 걸쳐 법조계에 참여해 왔다.

 

라임자산운용 사건에서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전액 배상 판결을 이끌어내며 실무적 성과를 입증하였다. LIG건설 CP 피해자, 이숨투자자문 사건 등에서도 투자 피해자 측을 대리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낸 경험은 금융 범죄 대응에서의 전문성을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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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철 변호사 법조 경력

형사소송법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통해 위헌 결정을 끌어낸 활동 역시 주요한 이력 중 하나다. 형사소송 실무를 이론과 접목시켜 강의와 실무 모두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형사사법 체계의 법적 감시자 역할을 맡으며 공공적 책임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3. 김정철 변호사 스타트업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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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철 변호사 스타트업 창업

김정철 변호사는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기술 기반 법률 플랫폼을 창업했다. 형사소송과 관련된 법률문서를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직접 참여했으며, 해당 서비스는 무료로 배포되어 일반 국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적인 해법을 접목시킨 이 창업은 리걸테크 산업에서 하나의 기준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단순한 수익 사업을 넘어서 공공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실천적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해당 스타트업은 변호사 중심의 서비스가 아닌 일반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며, 법률적 문서 작성 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일반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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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철 변호사 스타트업 창업

전통적인 법조 서비스 체계를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법률 시장에 접근한 이 시도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법조인 역할을 재정의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시도는 기술, 법률, 교육의 접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4. 김정철 개혁신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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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철 개혁신당 대변인

개혁신당에서 법률자문위원장과 윤리위원직을 맡아 정당의 법적 기반 정비와 운영 규칙 확립에 관여하였으며,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기획단원 및 공명선거본부장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정당 정책과 이슈에 대한 입장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법적 관점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였다. 여의도연구원 법률지원단장으로도 활동하며 정책 자문과 공적 의견 제시에 관여했으며, 김남국 코인 의혹 진상조사 TF에도 참여하여 사회적 논란에 대한 분석과 보고서 작업에도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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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철 개혁신당 대변인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후보자 검증 및 정책 심사에 기여하였다. 정당 내 갈등이 심화되었을 때는 천하람 계열의 법률대리인으로서 가처분 소송에서 전면 승소를 이끌어내며 법적 전략 수립과 소송 수행의 중심에 있었다. 

 

5. 김정철 검찰개혁 법안 반대

관련기사 "형사소송법과 어긋나는 검찰개혁, 법치주의 붕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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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철 검찰개혁 법안 반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전제로 한 검찰개혁 법안이 형사소송법의 구조와 충돌하고, 수사·재판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 비판이 중심이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와 제203조 등의 규정은 검사에게 수사권과 구속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무시하고 공소청을 별도로 신설하려 하기 때문에 법률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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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철 검찰개혁 법안 반대

복잡하고 전문적인 금융 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와 기소를 동일한 기관에서 수행하지 않으면 실체 진실 발견이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하였으며, 수사기록의 분량과 전문성의 문제도 제기되었다. 위법수집증거 논란, 수사권 경합, 구속 기간 계산 혼란 등도 개혁안 추진 시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거론되었다.

 

국민들이 이미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로 분리된 절차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일괄적 수사-기소 분리 체계는 형사사법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법체계의 정합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혁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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