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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세진 부장 판사 | 남세진 판사 고향 프로필 성향

by 이슈인터뷰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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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세진 부장 판사 | 남세진 판사 고향 프로필 성향
- 남세진 부장판사
- 남세진 판사 고향 프로필
- 남세진 판사 성향
 

1. 남세진 부장 판사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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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세진 판사

2025년 7월 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부장판사가 맡게 되었다. 이번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중대 범죄 혐의가 적용된 사안인 만큼 그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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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세진 판사

해당 영장은 내란 특검팀이 청구했으며, 심문 결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석방된 바 있어, 이번 결정은 법적·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영장전담 판사로서 사건을 맡은 남세진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2. 남세진 판사 고향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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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세진 판사 프로필
  • 이름 : 남세진
  • 나이 : 47세 (1978년생)
  • 고향 : 서울특별시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 : 2001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3기 수료)
  • 임관 : 200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임관
  • 경력 :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및 부장판사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 현직 :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3. 남세진 부장판사 법조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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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세진 판사 법조 경력

남세진 부장판사의 법조 경력은 형사 및 영장 관련 사건을 두루 다룬 실무 중심의 경력으로 구성돼 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한 후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 의정부지법 등 전국 법원에서 다양한 형사 재판을 맡아왔다. 이후 부장판사 승진 후에는 부산지법 동부지원, 의정부지법 등지에서 근무했으며, 법조 현장에서 꾸준히 실무 역량을 쌓았다.
 

남세진 판사 법조 경력남세진 판사 법조 경력남세진 판사 법조 경력
남세진 판사 법조 경력

현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활약 중이며, 하루 10건이상 영장을 심사하는 강도 높은 업무를 소화하고 있다. 특히 영장전담 판사는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청구를 사전에 심사해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가리는 역할을 담당하며, 수사권과 인권보호라는 두 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직책이다. 그만큼 법리적 전문성과 사회적 균형감각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4. 남세진 부장판사 성향 대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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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세진 판사 정치 성향 대표 판결

남세진 부장판사의 최근 대표적인 판결로는 2025년 3월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영장 기각과, 2025년 5월 대법원 진입 시도 사건 관련 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영장 기각 결정이 있다. 박현종 전 회장은 20억 원대 공금 유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남세진 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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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세진 판사 정치 성향 대표 판결

대진연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의 유사 전력을 인정하면서도 침입 당시 태양, 피해 정도, 일정한 주거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형사사건 중심으로 공공성과 인권을 동시에 고려한 영장 판단을 지속해왔다. 과거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사문서위조 사건(2008노50)의 재판부 판사로 참여한 이력도 있어 형사 사건 전반에 걸쳐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5. 남세진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 시 윤석열 거취

남세진 판사 구속영장 기각 시 윤석열 거취남세진 판사 구속영장 기각 시 윤석열 거취남세진 판사 구속영장 기각 시 윤석열 거취
남세진 판사 구속영장 기각 시 윤석열 거취

남세진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정치적·법적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은 3월 구속 취소 이후 석방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추가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향후 재판 절차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계속 받게 된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반격의 여지를 더욱 키울 수 있으며, 구속 기각을 무죄 추정의 증거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남세진 판사 구속영장 기각 시 윤석열 거취남세진 판사 구속영장 기각 시 윤석열 거취남세진 판사 구속영장 기각 시 윤석열 거취
남세진 판사 구속영장 기각 시 윤석열 거취

반면, 특검 측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각 시 사법부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남세진 판사는 도망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주거 안정성 등 구속 요건에 따라 판단하겠지만, 결론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와 특검의 수사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법원의 독립성과 균형적 판단 능력에 대한 사회적 평가 역시 함께 따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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