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 내란특검 구속영장 청구 | 윤석열 구속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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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청구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이는 2차 소환 조사가 끝난 직후 곧바로 이루어진 조치로, 추가 조사 없이도 혐의 입증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판단한 결과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법에 오후 5시 20분경 접수되었으며, 특검 측은 대표적인 혐의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사건에서 비롯해,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의혹, 국무회의 의결권 침해 등 여러 범죄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특검은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과정에서 권력 남용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는 그 자체로 수사의 분수령이 되는 행위이며, 내란 및 외환 수사에 중대한 전환점을 예고한다. 향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이는 향후 수사의 탄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2. 윤석열 구속영장 혐의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복합적이다. 먼저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지난 1월 공수처가 집행하려던 체포영장을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막아선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다. 당시 경호처 관계자들이 현장에 배치된 사실과 지시 체계에 대한 조사 결과,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12·3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문건 조작 의혹에 해당한다. 해당 문건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으나, 사후에 법적 요건을 갖춘 것처럼 위장해 만들어졌다는 증언과 관련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특히 한덕수 전 총리가 서명하고 윤 전 대통령이 최종 결재한 이 문서는 문제 소지가 커 결국 폐기됐는데, 특검은 폐기 자체도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 있다.
또 하나의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은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소집하지 않고 정족수를 조작하거나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보를 하지 않아 의결권을 침해한 행위에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소환된 국무위원 세 명은 출석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는 점을 증언한 바 있다.
이 모든 혐의는 단일 사건이 아닌 일련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권력 남용이라는 시각에서 접근되고 있으며, 특검은 이 범죄들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중대하게 위협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3. 윤석열 구속영장 외환죄 제외
조은석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사를 진행해 왔지만, 6일 구속영장 청구 시점에서는 해당 혐의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외환 혐의에 대한 추가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환죄 혐의는 평양 무인기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서 추락한 무인기가 한국 측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진을 공개했고, 이 무인기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유도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내란 특검팀은 국방과학연구소, 드론작전사령부 관계자, 군 장성 등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해당 무인기의 평양 투입이 상부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외환죄를 구속영장에서 제외한 이유는, 명확한 법적 구성 요건 충족과 증거 보강이 더 필요하다고 본 것이며, 이후 이를 바탕으로 추가 영장 또는 기소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으로 해석된다.
4. 윤석열 내란특검 1차 조사
1차 조사는 6월 28일 진행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일정 전후로 출석 방법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으나, 특검 측은 ‘사회적 인식과 형평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출석 거부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특검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방안도 검토했다. 특검 측은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도 지하로 출입한 적이 없다”고 선례를 언급하며 공정성을 강조했다.
결국 당일 오전 10시로 조정된 시간에 맞춰 출석이 이루어졌고, 조사는 15시간 이상 진행되었다. 조사에서는 주로 공수처 체포영장 저지 의혹,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문건 작성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조서 확인에만 5시간이 소요될 만큼 진술량이 많았고, 피조사자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중간에는 박창환 총경이 당시 윤석열 체포에 참관했다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5. 윤석열 내란특검 2차 조사
2차 조사는 7월 5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오전 9시부터 시작돼 자정 직전까지 약 14시간 30분간 이어졌다. 피조사자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출석했으며,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았으나 공개적으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날 조사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축이 중심이 됐다. 첫째,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둘째,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 의결권 침해. 셋째,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넷째,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다섯째, 외환 유치 목적의 평양 무인기 침투 계획 등이다.
특히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출석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했고, 허위공문서 혐의 관련해선 문서 작성 과정과 서명자의 진술, 그리고 문서 폐기 시점이 정밀하게 분석됐다.
이날도 조서 확인은 저녁 식사 없이 5시간가량 진행됐다. 특검은 이번 2차 조사를 통해 충분한 증거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별도 3차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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