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방법, 환금 금액)
-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 출국납부금 환급 홈페이지
- 출국납부금 환금 신청 방법
1.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는 2024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해외 출국 시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되어 자동 납부된 출국납부금 중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기존에는 항공권 요금에 출국납부금이 포함되어 단순 납부만 이뤄졌지만, 제도 개편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는 특히 출국일 기준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며, 항공권 발권일은 2024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만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출국납부금은 1인당 10,000원이 기본으로 부과되며, 그중 공항시설 사용료 3,000원을 제외한 7,000원이 환급 대상이다. 환급은 단순한 신청만으로 이루어지며, 불필요한 절차 없이 본인 확인과 항공권 증빙만으로 처리된다.
2. 출국납부금 환급 홈페이지
출국납부금 환급은 공식 홈페이지(https://tour-refund.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며, PC와 모바일 모두 지원되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환급 신청' 메뉴를 통해 본인의 여권 정보, 항공권 발권 내역, 출국일자,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여 환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여권 이름과 항공권 정보는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항공권은 PDF 또는 이미지 파일 형태로 첨부해야 한다. 계좌번호는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하며, 타인 계좌를 이용한 신청은 불가능하다. 신청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인증 실패가 반복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또는 고객센터(044-203-2821)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3.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은 크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첫째, 출국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일 것. 둘째, 항공권 발권일이 2024년 6월 30일 이전일 것. 셋째, 항공권 내 출국납부금이 실제 포함되어 있을 것. 일반적인 국제선 항공권에는 출국납부금이 자동 포함되지만, 일부 저비용 항공사나 특수 발권 조건에서는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항공권 영수증을 통해 항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만 1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출국납부금 전액이 면제 대상이며, 이미 납부했더라도 환급을 통해 10,000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이 어린이 환급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별도 일정이 설정되어 있다. 외교관 여권 소지자, 주한미군, 군인, 항공사 승무원 등도 환급 또는 면제 대상에 포함되며, 입국 불허 또는 강제 퇴거 같은 특수 출국 상황 역시 환급이 가능하다.
4.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방법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매우 간단하게 진행된다. 우선 https://tour-refund.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한 뒤, 여권 이름, 항공권 정보(이티켓), 출국일,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항공권은 PDF 파일 또는 이미지로 업로드해야 하며, 항공사 이름, 출국일, 납부 항목 등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심사에 통과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출국일 기준 5년 이내까지 유효하며, 기한을 초과할 경우 환급이 불가능하다. 신청이 완료되면 확인 문자가 발송되며, 환급 여부는 보통 1~3일 내 심사 후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환급 시스템은 모바일에서도 최적화되어 있어 스마트폰으로도 문제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어린이 환급은 별도로 2025년 8월 1일부터 시작되며, 해당일 이후부터는 만 12세 미만 출국자에 대한 10,000원 전액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5. 출국납부금 환급 금액



출국납부금 환급 금액은 납부 금액 중 일부 항목을 제외한 금액으로 책정된다. 기본적으로 1인당 출국납부금은 10,000원이며, 이 중 3,000원은 공항시설 이용료로 고정 공제되어 환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성인의 경우 최대 7,000원이 환급 대상이 된다.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출국납부금 전액이 면제 대상이므로 10,000원 전액 환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환급 신청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작된다.
2025년 1월 이후 출국자의 경우는 국제질병퇴치기금 항목 폐지로 인해 총 출국납부금이 6,000원으로 인하되고, 이에 따라 환급액도 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인이 2025년 1월 이후 출국한 경우 환급 가능 금액은 6,000원 전액이 될 수 있다. 외교관, 군인, 항공사 직원 등의 특별 면제 대상자의 경우 출국납부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절차를 따라 신청하면 된다.
출국 납부금 환급 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방법, 환금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