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석 검사 프로필 | 최지석 법무부 기조실장 기획조정실장
- 최지석 검사 프로필
- 최지석 법무부 기조실장 임명
- 최지석 수사권 분리
1. 최지석 검사 프로필
- 이름 : 최지석
- 나이 : 만 50세 (1975년생)
- 고향 : 서울특별시
-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입학
- 사법시험 :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임관 : 2005년 검사 임관 (대전지검)
- 경력 :
- 대전지검 검사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서울중앙지검 검사
-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장
-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
- 대검 형사정책담당관
-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 서울고검 감찰부장 - 현직 :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2025년 7월 임명, 검사장 승진)
2. 최지석 법무부 기조실장 임명
2025년 7월 1일,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6명의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 중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됐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검찰 인사로, 국정기조와 개혁 방향에 맞춰 법무행정을 일신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기획조정실장은 법무부 내부에서 장관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며 정책기획, 예산 조정, 인사 조율 등을 총괄하는 자리로, 통상적으로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겸임하게 된다. 이번 인사에서 최지석 검사장이 발탁된 것은 검찰 조직 내외에서 신망이 두텁고, 정무 감각과 조직 관리 능력을 겸비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3. 최지석 검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
최지석 검사는 법무부 기조실장으로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청문회준비단 단장으로 임명되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당연직으로 준비단장을 맡게 되며, 청문회와 관련된 질의 응답 정리, 후보자 관련 정보 검토, 청문 전략 마련 등을 주도하게 된다. 현재 청문회준비단은 정책기획단장 윤원기, 대변인 노선균 등이 총괄팀장과 공보팀장을 맡아 협업 중이다.
이 직책은 단순한 사무적 업무를 넘어, 법무부의 입장을 국민과 국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을 부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지석 기획조정실장은 조직 내 이해 관계 조율 능력과 청문회 준비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이 직책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4. 최지석 검사 경력
검찰 내에서 다채로운 경력을 쌓아온 최지석 검사장은 일선 수사 현장과 정책 부서 모두에서 경험을 축적했다. 2011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며 대형 사건들을 처리한 이후, 2014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거쳐 2016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로 일했다. 이후 2018년부터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으로 발탁되면서 법무 행정과 입법 작업에 참여했고, 2019년 부산지검 공공수사부장, 공안부장을 연이어 맡으며 정치·공안 수사에서도 전문성을 입증했다.
2020년에는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으로 임명돼 사회적 이슈가 된 정의기억연대 관련 수사를 총괄했고, 2021년에는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으로 주요 정책을 주도했다. 이후 대구지검 2차장, 천안지청장 등을 거쳐 2024년 서울고검 감찰부장으로 부임했다. 감찰부장 시절에는 조직 내 기강 확립과 윤리 감찰을 맡아 실무 능력을 재확인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검사장으로 승진해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되는 결실을 거두었다.
5. 최지석 이명박 내곡동 사저 수사 담당
최지석 검사는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에서 핵심 파견 검사로 참여한 바 있다. 당시 수사팀은 대통령 경호처가 매입한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에 대해 불공정한 가격 책정을 통해 대통령 가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특검은 경호처 관계자들을 배임죄로 기소했고,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감정가를 무시하고 특정 인물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금액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에 파견되어 실무를 총괄한 최지석 검사는 치밀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를 통해 특검 수사의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6. 최지석 검사 수사권 분리 반대 의견
최지석 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된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해 일관되게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중대범죄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공소 유지에 장애가 생긴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수사기관 간 권한이 분산되고 책임은 모호해지는 현 상황에 대해, 실제로 국민 입장에서 효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심리하는 판사와 선고하는 판사를 분리할 수 없듯,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려면 당연히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직접 파악해야 한다”는 언급은 대표적인 예다. 또 “중대범죄 사건은 증거와 법리가 복잡하고 피의자도 고도로 방어하는 상황이라 수사한 검사가 직접 기소를 담당하지 않으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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