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영 특검보 트로필 | 내란특검보 나이 고향 학력 조은석 내란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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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지영 특검보 프로필
- 이름 : 박지영
- 나이 : 1970년 생(만 55세)
- 고향 : 광주광역시
- 학력 : 호남제일여자고등학교,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연세대학교 법학 학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 사법시험 : 57회 합격 (사법연수원 29기)
- 주요 경력 :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검사
- 대전지검 차장검사
- 춘천지검 차장검사
- 서울고검 공판부 부장검사
- 2020년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 팀장 - 현직 :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23년 합류)
- 내란 특검보 임명(2025년 6월 임명)
2. 박지영 특검보 법조 경력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6부장검사로 재직하며 대형 형사사건들을 지휘했고, 이후 대전지방검찰청과 춘천지방검찰청에서는 차장검사로 임명되어 검찰조직의 핵심 실무를 책임졌다.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장검사로 재직할 당시에는 고등심급의 공판 전략을 주도하며, 형사법의 집행과 절차적 정의에 중점을 둔 업무를 수행하였다.
2020년에는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 팀장을 맡아 제도적 개혁에도 기여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단순한 법률가가 아닌, 제도 개선과 형사 절차의 실질적 집행을 아우를 수 있는 실무형 인재로 평가된다. 2023년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합류하여 민간 영역에서의 활동을 이어가던 중, 2025년 ‘내란 특검법’에 따른 특검 수사에서 특별검사보로 다시 공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3. 박지영 특검보 윤석열
박지영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며, 법 앞에 평등함을 원칙으로 삼는 수사 철학을 명확히 밝혔다. 경찰과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듭 거부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사 협조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수사 기한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특검이 피의자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강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법불아귀'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해 법의 공정성과 권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드러냈다. 이는 법 앞에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해당 수사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서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의 본질을 다루는 중대한 사안임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의 신분이나 과거 경력에 구애받지 않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4. 박지영 특검보 내란 특검보 임명
박지영 특검보는 2025년 6월 20일 조은석 특별검사의 요청에 따라 내란 특검을 담당할 6명의 특별검사보 중 한 명으로 공식 임명되었다. 이미 6월 12일 내란 특검으로 임명된 조은석 특별검사는 수사팀 구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각계에서 검증된 법조인 중 후보를 선별하여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출신으로 수사·공판을 아우르는 실무 경험과 제도 개혁에 기여한 이력을 인정받아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민간 법률 전문가이자 전직 검사로서, 수사와 조직 운영 양측에서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언론 대응을 포함한 공보 기능까지 담당하게 되어, 단순한 수사 보조를 넘어 특검 수사의 전반적 흐름을 이끌 중추 역할을 맡게 되었다.
5. 내란 특검법 내용
내란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며, 2025년 6월 10일 제2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같은 날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추었다. 이 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비상계엄 검토 및 실행 정황과 관련한 내란 및 외환 혐의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특검 추천 절차는 국회의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1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정치적 균형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함께 고려했다. 내란 특검법은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3대 특검법으로 분류되며, 정치적 논란이 컸던 사안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6. 내란 특검 수사 기간
내란 특검법에 따라 내란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 기간은 기본적으로 90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기간은 수사 착수일부터 계산하며, 내란과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 신속하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이다.
다만, 수사의 복잡성이나 증거 확보 상황에 따라 기본 90일 이내에 수사가 완료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법은 최대 30일씩 두 차례에 걸쳐 총 60일까지 수사 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장 150일까지 내란 특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수사 기간 연장은 특검팀이 연장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신청하고, 해당 신청에 대해 국회 또는 법원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특검 수사가 무제한으로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또한 수사 기간 동안 특검팀은 증거 수집, 관련자 소환 조사,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등 모든 수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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