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금액 대상자 확인 조회
- 근로장려금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 자격 조회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신청자 : 2025년 8월 말 ~ 9월 초
- 반기신청자 : 2025년 6월 말, 12월 말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유형과 시기에 따라 다르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하며, 2025년 기준으로는 8월 29일부터 9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청하여 12월 말(예: 2024년 12월 30일경)에,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청하여 6월 말(2025년 6월 30일 전후)에 지급된다.
만약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 지급액의 5%가 감액되며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후 지급된다.
지급일이 도래했으나 입금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 문자나 우편을 통해 안내하는 추가 서류 요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급 상태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의 ‘신청/제출 내역’ 메뉴에서 ‘정기신청 내역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회
근로장려금은 근로 또는 사업, 종교활동을 통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으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신청자격은 세 가지 요소, 즉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 결정된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2,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재산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는 부동산,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등을 모두 포함한 기준이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도 해당하므로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된다.
자격 조회는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모의계산' 기능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전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수급 여부 및 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또 국세청 고객센터(☎126)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외에도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를 통해 간단히 본인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ARS(1544-9944)를 이용한 자동안내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
3.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표적인 복지 제도다. 지급 대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포함하며, 일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즉, 일은 하고 있으나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게 국가가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로, 일종의 ‘근로 유인형 복지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지급액은 가구 구성과 연간 총소득, 재산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생활비 지원을 넘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특히 고용 불안과 임금 정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는 제도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또는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신청자 유형에 따라 방법과 지급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숙지한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르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때 신청하면 보통 8월 말에서 9월 말 사이에 지급된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가능하며,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이듬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약 3개월의 심사 기간을 거쳐 상반기분은 12월 말, 하반기분은 6월 말에 지급된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단, 이 경우에는 정규 신청자보다 지급액이 5% 줄어들며,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내 지급이 이뤄진다.
따라서 가능한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각각의 신청 기간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손택스 앱, 문자 안내 등을 통해 미리 공지되므로 이를 참고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이다. 홈택스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와 소득자료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손택스 앱에서는 QR코드 스캔만으로도 간편 신청이 가능해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편리하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를 통해 빠르게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안내문에는 신청 가능 여부와 예상 지급액까지 기재되어 있어 도움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전화(ARS), 세무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특히 ARS는 1544-9944에 전화해 자동응답 안내에 따라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다.
신청 후에는 국세청에서 소득, 재산, 가족 관계 등을 2~3개월 동안 심사한 뒤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청 결과 및 진행 상태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며, 지급 전후로 문자 알림도 제공된다.
6.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이다. 지급액은 총급여가 일정 기준에 가까울수록 최대에 근접하며, 기준을 초과할수록 단계적으로 감액된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연 소득이 1,200만 원일 경우 최대 금액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급되지만, 2,300만 원에 근접하면 지급액이 크게 줄어든다.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 감액되며, 2억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금은 정기 또는 반기별로 지급되며, 반기신청자는 상·하반기에 각각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 흐름 관리에 유리하다. 지급 결정 후 입금은 등록된 환급계좌로 이루어지며, 계좌정보가 잘못 입력되었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지급일에는 보통 오전 중으로 입금되며, 은행별로 순차적 처리되므로 시간 차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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