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명단 임명 절차 임기 임명 권한 자격 조건
- 헌법재판관 명단
-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 이재명 대통령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1. 헌법재판관 명단
현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는 총 7명의 헌법재판관이 재직 중이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2025년 4월 18일 임기가 만료돼 퇴임했다.
이름 | 나이 | 학력 | 임기 | 임명 주체 |
김형두 | 59세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2023.03.31 ~ 2029.03.30 |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 |
정정미 | 55세 | 서울대학교 법학과 | 2023.04.17 ~ 2029.04.16 |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 |
정형식 | 63세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2023.12.18 ~ 2029.12.17 | 윤석열 대통령 임명 |
김복형 | 56세 | 서울대학교 법학과 | 2024.09.21 ~ 2030.09.20 |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 |
조한창 | 59세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2025.01.01 ~ 2031.12.31 | 국회 추천(국민의힘) |
정계선 | 55세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2025.01.01 ~ 2031.12.31 | 국회 추천(더불어 민주당) |
마은혁 | 53세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2025.04.09 ~ 2031.04.08 | 국회 추천(더불어 민주당) |
임명 방식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며,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는 정원 9명이나, 현재 2명이 공석이다.
2. 헌법재판관 성향
헌법재판관의 성향은 일반적으로 진보, 중도, 보수로 분류된다. 이는 각 재판관의 과거 판결, 공개 발언, 추천 세력 등을 기준으로 분석된 것으로, 정확한 정치 성향과는 다를 수 있다. 다음은 현재 재직 중인 재판관들의 주요 성향 분류이다.
- 진보 성향 : 정계선, 마은혁
-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와 기본권 보장에 적극적인 해석을 지향한다. - 중도 성향 : 정정미, 김형두
- 법률의 균형적 해석을 중시하며, 보수 또는 진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 보수 성향 :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으로 법의 보수적 해석과 질서 유지, 법적 안정성에 방점을 두는 판단을 주로 내려왔다.
3. 헌법재판관 자격 요건
-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의 경력
- 법률 사무에 종사한 경력
- 법학교수로서의 교육 및 연구 경력
이 외에도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적 품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정치 활동은 엄격히 제한되며, 정당 가입은 금지된다. 공직자로서의 중립성 유지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4.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헌법재판관은 헌법 제111조에 따라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여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자세한 임명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대통령 임명 3인 :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여 임명
- 국회 추천 3인 : 여야의 추천을 통해 선출, 대통령이 임명
- 대법원장 지명 3인 :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


헌법재판소장은 기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반 재판관과 달리 소장은 국회의 동의라는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소장의 권한과 위상을 반영한 제도적 장치이다.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나, 전체 구성에서 세 영역의 추천이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어 있어 특정 성향이 일방적으로 우세하지 않도록 조정된다.
5. 헌법재판관 임기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연임은 드물고 대부분 단임으로 그친다. 정년은 만 70세로,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하면 그 시점에서 퇴임한다. 다음은 관련 세부 사항이다.
- 임기 기간: 6년 (법률에 따라 정함)
- 연임: 가능하나 사례는 드물다
- 정년: 만 70세
임기 만료가 가까운 재판관은 문형배와 이미선으로, 이들은 2025년 4월 18일 퇴임 예정이다. 퇴임 전까지 재판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요 판결 선고 일정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로 구성되므로, 공석이 생기면 헌법재판의 정족수 충족 여부가 큰 쟁점이 되기도 한다.
6. 이재명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후보 지명 철회
2025년 초,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와 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전격 철회했다. 이 지명 철회의 가장 큰 이유는 “한덕수 권한 대행의 월권 지명”이기 때문이다. 또한 각 후보자 역시 헌법재판관으로서 흠결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 이완규 후보 :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평가받던 인사로, 중립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많은 논란이 발생했다. 시민사회 및 야권에서는 “정치 편향적 성향”을 문제 삼으며 반대 여론이 높았다.
- 함상훈 후보 : 과거 판결에서 보인 보수적 해석과 성희롱 사건 무마 의혹 등 과거 이력과 도덕성 검증에서 논란이 집중되었으며,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도 불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려는 정치적 결단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명 철회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이거나 균형 감각을 갖춘 인물을 중심으로 후속 지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관 명단 임명 절차 임기 임명 권한 자격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