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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뜻 거부권

by 이슈인터뷰 202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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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란 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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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봉투법이란 정식 명칭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직접 고용한 기업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미치는 원청 기업도 사용자로 간주한다. 둘째, 노동쟁의의 정의를 넓힌다. 기존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만 인정되었으나, 개정안은 ‘이행’까지 포함해 쟁의행위가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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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손해를 부담하지 않도록, 책임은 개인별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따져 산정되도록 한다. 이 세 가지 조항은 노동조합의 협상력을 높이고, 파업으로 인한 보복성 민사소송을 억제하며, 기업과 노동 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데 목적이 있다.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이기도 하다. 

 

2. 노란 봉투법 이재명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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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봉투법 이재명 김문수

노란 봉투법은 2025년 21대 대통령선거 첫 TV토론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 법안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 법이 헌법과 민법의 원칙에 위배되며, 두 차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만큼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된다면 법안을 폐기할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노란 봉투법이 대법원 판례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노란 봉투법 이재명 김문수노란 봉투법 이재명 김문수
노란 봉투법 이재명 김문수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는 입장을 피력했고, 특히 하청 노동자의 협상력을 높이고 손해배상 위험을 줄이는 것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도 토론에 참여하여 김문수 후보의 비판에 맞서,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법이 왜 문제인지를 되묻기도 했다. 노란 봉투법을 둘러싼 이 논쟁은 단지 한 가지 법안의 찬반을 넘어서, 각 정당의 노동관과 경제관, 그리고 사회 정의에 대한 철학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3. 노란 봉투법 유래 쌍용자동차 파업

노란 봉투법 유래 쌍용자동차 파업노란 봉투법 유래 쌍용자동차 파업
노란 봉투법 유래 쌍용자동차 파업

노란 봉투법이라는 이름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쌍용차는 경영난을 이유로 2,646명을 구조조정했고,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은 77일간의 장기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종료 후, 사측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약 47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무거운 책임 앞에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었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2014년부터 ‘노란 봉투 캠페인’을 시작했다. 노란색 봉투는 과거 월급봉투의 상징성을 담고 있으며, 시민들은 1인당 4만7천 원씩을 봉투에 담아 기부했다.

 

노란 봉투법 유래 쌍용자동차 파업노란 봉투법 유래 쌍용자동차 파업
노란 봉투법 유래 쌍용자동차 파업

이는 47억 원의 상징이었고, 노동자의 고통에 연대하는 표현이었다. 이 캠페인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약 15억 원이 모였다. 노란 봉투는 그렇게 단순한 기부의 상징을 넘어서,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에 저항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되었다. 이후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자연스럽게 ‘노란 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 법안은 단지 법률 조항을 넘어, 연대와 정의, 시민의식이 만든 법의 새로운 형식이었다.

 

4. 노란 봉투법 찬반 논쟁

노란 봉투법 찬반 논쟁노란 봉투법 찬반 논쟁
노란 봉투법 찬반 논쟁

노란 봉투법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한국 사회에서 노동과 자본 간 균형에 대한 관점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찬성 측은 이 법안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장치라고 본다. 특히 파업 이후 손해배상 소송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의 현실을 고려하면, 법적 보호 장치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는 이 법이 원청-하청 구조 속에서 원청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하청 노동자의 교섭력을 높여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노란 봉투법 찬반 논쟁노란 봉투법 찬반 논쟁
노란 봉투법 찬반 논쟁

반면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이 법안이 기업의 경영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며,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면 원청-하청 계약이 불안정해져 산업 전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 ‘무책임한 파업’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 논쟁은 법의 기술적 조항을 넘어서,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자유, 둘 중 어느 가치에 더 무게를 둘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 갈등으로 귀결된다.

 

5. 노란 봉투법 주요 쟁점

노란 봉투법 주요 쟁점노란 봉투법 주요 쟁점
노란 봉투법 주요 쟁점

노란 봉투법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사용자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직접 고용한 기업만 사용자로 인정되었지만,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가진 원청 기업도 사용자로 규정한다. 이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도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만들어, 기존 노동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촉진한다.

 

노란 봉투법 주요 쟁점
노란 봉투법 주요 쟁점

둘째, ‘노동쟁의의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만이 쟁의행위로 인정되었지만, 개정안은 ‘이행’에 대해서도 쟁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는 기업이 약속한 근로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노동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든 변화다.

 

노란 봉투법 주요 쟁점
노란 봉투법 주요 쟁점

셋째,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다. 법안은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금지하고, 불법 쟁의행위라도 개인별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따져 책임을 한정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노동자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손해를 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6. 노란 봉투법 거부권

노란 봉투법 거부권노란 봉투법 거부권
노란 봉투법 거부권

노란 봉투법은 정치사적으로도 이례적인 과정을 겪었다. 2015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처음 발의한 이후 19대, 20대 국회에서는 번번이 무산되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2023년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되며 제동이 걸렸다. 이어 2024년 4월 6일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되었지만, 대통령은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 봉투법 거부권노란 봉투법 거부권
노란 봉투법 거부권

이렇게 동일 법안에 두 차례 연속으로 거부권이 행사된 것은 헌정사상 드문 일로 기록된다. 이 과정을 통해 삼권분립의 원칙과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고, 법안의 정치적 성격과 사회적 논란이 한층 부각되었다. 거부권 행사 이후에도 이 법안의 법적 정당성과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은 노동권과 경영권 간의 대립을 넘어, 한국 사회의 기본적 가치와 미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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