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지귀연 프로필 판사 고향 탄핵청원 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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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사진
2025년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귀연 부장판사와 관련한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김 의원은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에 달하는 고급 룸살롱에서 지귀연 판사가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고, 한 번도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와 사진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뇌물 혐의 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5부를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의혹은 중대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 의원은 “재판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며, 즉각적인 직무 배제와 감찰 착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해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 파급력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재판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회의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 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지귀연 부장판사는 1974년생으로 만 50세이며 전라남도 출신이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하였다.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의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며,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주요 형사 사건들을 다수 심리하고 있다. 오랜 법조 경력을 통해 형사재판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과 법리 이해도를 갖춘 인물로 평가받아 왔지만, 최근 불거진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인해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두 차례 임명될 정도로 법리 해석 능력을 인정받았던 이력이 있으며, 이는 주요 사건에서 정교한 법리 판단을 가능케 한 기반이 되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그러나 접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직자 윤리와 법관으로서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민의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투명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 지귀연 부장판사 법조 경력
지귀연 부장판사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로 법관 경력을 시작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선발되어 핵심 법리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는 형사 사건 전문 부장판사로서 복잡한 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하며 실무 경험을 축적하였다. 다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복귀하여 고등법원과 대법원 단계의 판례 정립과 법률 해석을 담당함으로써 이론과 실무 양면에서 역량을 인정받았다.
2020년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경제범죄, 선거 사건, 권력형 비리 등 사회적 파장이 큰 형사 사건들을 다뤄왔다. 공정한 법 집행과 법리적 정교함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최근 제기된 접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러한 법조 경력 전체의 신뢰에 큰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의 의혹이 단순한 도덕적 일탈 수준인지,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인지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철저한 조사와 법적 판단이 절실한 상황이다.
4. 지귀연 부장판사 대표 판결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직 기간 중 여러 굵직한 사건에서 중심 역할을 했다.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사건에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행위”라며 강도 높은 판결을 내린 바 있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관련 재판에서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 법리에 충실한 판단으로 평가받았다. 유아인의 마약 투약 사건에서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고, 이는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판례로 주목받았다.
이 외에도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고위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에서 일관되게 법의 중립성을 견지하려는 태도를 보여 왔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접대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특혜 논란은 그동안의 판결들에까지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과거 판결의 정당성까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는 실정이다. .
5. 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석방
2025년 3월,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 결정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지 51일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 산정에서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기소 당시 이미 구속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또한, 검찰이 주장한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던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기각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법률 해석의 신선한 시도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으나,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한 판결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특히 이 결정 이후 윤 전 대통령의 경호 요청이 수용되어 지하주차장 출석이 허용되는 등 전례 없는 배려가 이어지면서, 사법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6. 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특혜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이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특이한 조치들이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특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서 언론의 법정 촬영 요청을 불허했는데, 이는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전두환 등의 첫 재판에서 모두 촬영이 일부 허용되었던 관례와 상반되는 조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관련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촬영이 가능하지만, 재판부가 공익성을 근거로 직권 허용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불허한 이번 결정은 투명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 허용이라는 특례적 조치는 과거 유사 사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로 지적된다. 이처럼 일련의 재판 진행 과정이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해 현저히 이례적이거나 우호적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형사재판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룸살롱 접대 의혹까지 제기되며 특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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