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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변호사 프로필 나이 학력 고향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가처분

by 프로필인터뷰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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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변호사 프로필 나이 학력 고향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가처분

- 김정환 변호사 프로필

- 김정환 변호사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가처분

- 김정환 변호사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헌법소원 제기

 

1. 김정환 변호사 프로필

김정환 변호사 프로필김정환 변호사 프로필
김정환 변호사 프로필

 

김정환 변호사는 법무법인 도담의 구성원 변호사이자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객원교수로 활동 중인 헌법 전문가이다. 1974년 11월 8일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나 서울 개포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하여 법학과 사회과학의 기초를 다졌다. 이후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과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이수하였고, 법학 전공자로서의 깊이 있는 학문적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김정환 변호사 프로필김정환 변호사 프로필
김정환 변호사 프로필

다양한 학문 분야에도 관심을 보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 학사 과정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회복지학 학사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법학전문석사를 취득했다. 미국 West Virginia Wesleyan College에서는 정치학을 수학하며 국제적 시각도 함께 키웠다. 변호사 자격은 2018년 4월 20일 법무부로부터 취득하였고, 사회복지사 1급 및 평생교육사 2급 자격도 보유하고 있다.

 

2. 한덕수 권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한덕수 권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한덕수 권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한덕수 권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2025년 4월,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국무총리 자격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던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통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여겨지는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를 권한대행이 행사한 전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임명은 하루 만에 후보자 선정부터 인사검증까지 마무리되며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덕수 권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한덕수 권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한덕수 권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헌법상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탓에, 법학계와 정치권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핵심 인사권까지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쟁이 일었다. 특히 불과 2개월 후에 대선이 예정되어 있어 차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정부 측에서는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의 권한이 확대된다는 일부 학설을 근거로 들었으나, 실질적 관례와 비교할 때 이번 지명은 정당성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헌법 질서와 권력 분립의 원칙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3. 김정환 변호사 한덕수 권한 대행 임명 가처분 신청 및 헌법 소원 제기

김정환 변호사 한덕수 권한 대행 임명 가처분 신청 및 헌법 소원 제기김정환 변호사 한덕수 권한 대행 임명 가처분 신청 및 헌법 소원 제기
김정환 변호사 한덕수 권한 대행 임명 가처분 신청 및 헌법 소원 제기

김정환 변호사는 2025년 4월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 판단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2025헌마397호) 및 효력정지를 위한 가처분(2025헌사399호)을 신청했다. 이는 헌법기관 인사권 행사의 적법성을 둘러싼 첫 본격적 법적 도전으로 기록되었다.

 

김정환 변호사 한덕수 권한 대행 임명 가처분 신청 및 헌법 소원 제기김정환 변호사 한덕수 권한 대행 임명 가처분 신청 및 헌법 소원 제기
김정환 변호사 한덕수 권한 대행 임명 가처분 신청 및 헌법 소원 제기

이전에도 김정환 변호사는 2024년 12월 28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에는 ‘임명권 불행사’가 헌법소원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번 사건에서도 동일한 권리 침해를 근거로 삼았다. 법률 전문가로서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닌 헌법적 기준에 따라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명확히 하였다. 

 

4. 김정환 변호사 헌법소원 및 가처분 인용

김정환 변호사 헌법소원 및 가처분 인용김정환 변호사 헌법소원 및 가처분 인용
김정환 변호사 헌법소원 및 가처분 인용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중순,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2025헌사399호)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이 정지되었다. 본안 심리 이전에 내려진 이번 결정은 정치·법률계 모두에 강한 파장을 남겼다.

 

김정환 변호사 헌법소원 및 가처분 인용김정환 변호사 헌법소원 및 가처분 인용
김정환 변호사 헌법소원 및 가처분 인용

김정환 변호사는 해당 결정을 “헌법 교과서에 실릴 판례”라고 평가하면서, 헌재가 헌법과 기본권 수호의 최후 보루임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효력 정지는 향후 대통령의 인사권 존중을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 조치로 해석되며,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한 모델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5. 김정환 변호사 주요 경력

김정환 변호사 주요 경력김정환 변호사 주요 경력
김정환 변호사 주요 경력

김정환 변호사는 20년 넘게 헌법을 가르쳐온 법학자 출신 법조인으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도담에서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동시에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객원교수직도 맡아 헌법과 행정법 관련 강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정환 변호사 주요 경력김정환 변호사 주요 경력
김정환 변호사 주요 경력

교육자이자 실무가로서, 수강생들과 시민들에게 헌법의 가치를 전달하는 데 집중해왔으며, 공공성과 책임의식을 갖춘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 김정환 변호사는 헌법소원 전문 변호사로서, 다수의 위헌 소송을 주도하며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6. 김정환 변호사 윤석열 비상계엄 포고령

김정환 변호사 윤석열 비상계엄 포고령김정환 변호사 윤석열 비상계엄 포고령
김정환 변호사 윤석열 비상계엄 포고령

2025년 초 발표된 비상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 김정환 변호사는 즉각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포고령이 발표되는 즉시 위헌적 요소가 눈에 띄었다고 판단하였고,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내용 모두 헌법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환 변호사 윤석열 비상계엄 포고령김정환 변호사 윤석열 비상계엄 포고령
김정환 변호사 윤석열 비상계엄 포고령

특히 헌법 전문지식을 가진 시민으로서 이러한 조치가 위헌이라면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강조하였다. 헌법은 단지 법조문이 아닌 사회 전체의 질서와 자유를 규정하는 기준이라는 신념 아래, 포고령과 그 이후의 관련 조치들에 대해 지속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김정환 변호사 프로필 한덕수 권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가처분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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