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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판사 고향 성향 화교 판결문

by 프로필인터뷰 2025.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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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판사 고향 성향 화교 판결문

- 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 지귀연 판사 고향

- 지귀연 판사 성향

 

1. 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 이름 : 지귀연
  • 나이 : 1974년생 (만 50세)
  • 고향 : 전남
  • 학력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과정 수료
  • 사법시험 :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1기 수료)

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지귀연 부장판사는 1974년 전라남도에서 태어났다.

법조인의 길을 걷기 위해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제31기를 수료했다.

2023년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의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2. 지귀연 부장판사 법조 경력

지귀연 부장판사 법조 경력지귀연 부장판사 법조 경력
지귀연 부장판사 법조 경력

지귀연 부장판사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으며 탄탄한 법조 경력을 쌓아왔다. 경력 초기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그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어 중대한 법리 연구와 판례 정립에 기여했다. 이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는 부장판사로서 형사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뤘고, 다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입성해 고등법원 및 대법원 심급의 논리 구조를 보다 심화 있게 다루는 역할을 수행했다.

 

지귀연 부장판사 법조 경력지귀연 부장판사 법조 경력
지귀연 부장판사 법조 경력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활동하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형사사건을 다수 담당하고 있다. 특히 경제 범죄, 선거 관련 사건,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한 판결에서 공정성과 법리적 정교함을 바탕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대법원 근무 이력 덕분에 최신 법리 해석에 밝고, 다양한 법조문 해석에 능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3. 지귀연 부장판사 대표 판결

지귀연 부장판사 대표 판결지귀연 부장판사 대표 판결
지귀연 부장판사 대표 판결

지귀연 부장판사는 굵직한 사회적 이슈가 걸린 사건에서 판결을 내려온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는 통합진보당의 부정선거 사건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행위"라며 엄정한 판단을 내렸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관련 사건에서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와 같은 판단은 경제적 권력과의 유착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법리 중심의 원칙적 판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귀연 부장판사 대표 판결지귀연 부장판사 대표 판결지귀연 부장판사 대표 판결
지귀연 부장판사 대표 판결

유아인 마약 투약 사건에서는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각 사건에서 강조된 공통점은, 법률에 따른 판단을 기반으로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지킨다는 점이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고위 인사들이 얽힌 사건에서 법의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큰 평가를 받고 있다.

 

4. 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내란 재판 담당

 

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내란 재판 담당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내란 재판 담당
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내란 재판 담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025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로 지정되었고,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 재판을 총괄하게 되었다. 내란 혐의로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공정성과 법리적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재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이 공범으로 기소되었고, 이들과의 병합 심리 여부도 주목된다.

 

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내란 재판 담당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내란 재판 담당
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내란 재판 담당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미 다양한 정치적 성격의 사건을 경험한 만큼, 재판 과정에서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를 중심으로 한 진행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 재판은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신뢰성을 시험하는 사건으로도 간주되며, 향후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재판부의 판단은 단지 형벌의 문제를 넘어, 헌법적 질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높다.

 

5. 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구속 취소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구속 취소
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구속 취소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합의25부는 2025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이는 피의자의 구속 기간 산정 방식에 대한 헌정 사상 최초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법조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일반적으로 구속 기간은 시간 단위가 아닌 ‘날’ 단위로 산정되며, 이로 인해 구속 만료일 계산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구속 취소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구속 취소
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구속 취소

재판부는 이 같은 법 조항이 방어권 보장 및 신속한 재판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 아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해당 결정은 형사소송법의 기존 해석에 중대한 문제를 제기한 판결로 평가되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피의자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인권 보장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초점을 둔 결정이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판단을 통해 재판부는 법의 목적을 단지 처벌이 아닌 정의 실현과 방어권 존중에 두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6. 윤석열 내란 재판 촬영 불허 결정

윤석열 내란 재판 촬영 불허 결정윤석열 내란 재판 촬영 불허 결정
윤석열 내란 재판 촬영 불허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합의25부는 언론의 법정 촬영 요청을 불허했다. 이는 전직 대통령 재판 중 촬영이 불허된 첫 사례로 기록되며,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촬영이 허가되지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재판부가 직권으로도 허가할 수 있다.

 

윤석열 내란 재판 촬영 불허 결정윤석열 내란 재판 촬영 불허 결정
윤석열 내란 재판 촬영 불허 결정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서는 모두 촬영이 일부 허용되었지만, 이번에는 예외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촬영 불허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과도한 여론 재판을 우려하거나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많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경호 요청을 수용해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도 허용한 바 있으며, 이는 형사재판 역사상 유례없는 조치로 기록되었다. 전체적으로 재판의 독립성과 질서 유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다층적인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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