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 고유가 피해지원금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시작


정부가 고유가·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18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2차 지급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과 생활물가 부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약 3600만 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26조2000억 원 가운데 약 6조1000억 원을 투입해 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효과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해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급된다. 특히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목표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을 중심으로 선정되며,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 금액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정부는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한다. 신청 기한은 7월 3일까지이며,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 확인 기준


이번 2차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핵심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기준이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외벌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월 건강보험료 13만 원 이하 ▲2인 가구 14만 원 이하 ▲3인 가구 26만 원 이하 ▲4인 가구 32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이하 ▲2인 가구 12만 원 이하 ▲3인 가구 19만 원 이하 ▲4인 가구 22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다만 단순 소득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근로소득이 적더라도 자산 규모가 큰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고액 자산가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대로 맞벌이 부부처럼 합산 소득은 높지만 실제 생활비 부담이 큰 가구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형평성을 고려해 외벌이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 역시 지역별로 다르다. 수도권 주민은 10만 원, 비수도권 주민은 15만 원을 지급받는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1차 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도 이번 기간 안에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화폐 방식 지급도 가능하며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역화폐 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방식으로 신청 가능 날짜가 나뉜다. 이는 초기 접속 폭주와 민원 혼잡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가 제한된다. 기본적으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대표 업종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카페, 빵집, 미용실, 약국, 병·의원 등 생활 밀착형 업종이다. 지역 골목상권 중심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대형마트와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배달앱 역시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일부 매장의 경우 배달기사 단말기를 통한 현장 결제 방식은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유소는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 일반 가맹점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제한이 있지만, 주유소는 매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실제 가맹 여부에 따라 결제가 제한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사용 가능 지역 역시 제한된다.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시민은 서울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경기 지역 주민은 해당 시·군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다. 기한이 지나면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되며 환불이나 이월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 기한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