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검사 2심 선고 프로필
- 김상민 검사 2심 선고
김상민 검사 2심 선고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미술품을 전달하고 공천과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에게 총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139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그림 제공’ 부분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김상민 전 검사가 2023년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1억4000만 원에 구매해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직 부장검사 신분으로 대통령 배우자에게 고가 미술품을 제공해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동시에 총선 출마 과정에서 선거 차량 리스 비용을 대납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정치자금법만 인정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을 직접 전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림 구매 과정에 김상민 전 검사가 관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김진우 씨 측이 그림을 매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였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여 원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2024년 총선 출마 준비 과정에서 비롯됐다.


김상민 전 검사는 이른바 ‘존버킴’으로 알려진 박 모 씨 측 인사로부터 선거 차량 리스 비용 등 약 4200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판단했다.
김상민 검사 프로필


- 이름 : 김상민
- 나이 : 1978년 10월 27일생(만 47세)
- 고향 : 경상남도 마산시(현 창원시)
- 학력 : 월영초·마산중·창원경상고·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미국 UC데이비스 로스쿨 LL.M.
- 가족 : 공개되지 않음
- 경력 : 법무부 형사법제과·서울중앙지검 특수부·형사9부장검사·대검 공판과장·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보
- 자격시험 : 제45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5기)
- 재산 : 공개되지 않음


김상민 전 검사는 검사 임관 이후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 등을 거치며 특수수사와 형사사건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재직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 참여하며 외부에 이름이 알려졌다. 이후 대검찰청 공판과장과 부장검사 보직 등을 맡으며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김건희 여사 그림 의혹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상민 전 검사가 고가 그림을 통해 김건희 여사 측에 공천과 인사 청탁을 했는지 여부였다. 특검은 김상민 전 검사가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을 구매해 전달하고, 그 대가로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서 도움을 기대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대통령 관저 출입 기록과 미술품 거래 정황,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청탁 구조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상민 전 검사는 “그림을 대신 구매했을 뿐 직접 제공한 사실은 없고, 공천이나 인사 청탁도 없었다”고 반박해왔다.


특히 그림의 진품 여부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쟁점이 됐다. 일부 감정기관은 위작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미술품 감정연구센터의 반복 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진품으로 판단했다. 이 판단에 따라 그림 가액 역시 실제 구매 금액인 1억4000만 원으로 인정됐다.
공천 도전과 논란


김상민 전 검사의 정치 행보는 2023년부터 본격화됐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경남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사실상 총선 출마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졌다. 법무부는 해당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고, 김상민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검찰을 떠난 뒤 2024년 총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구 출마를 선언하며 국민의힘 공천을 노렸다. 그러나 경선 단계에서 컷오프되며 실제 공천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총선 이후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보로 임명되면서 다시 논란이 이어졌다. 정치권에서는 공천 실패 이후 이뤄진 인사라는 점에서 ‘보은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