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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사단장 1심 선고 구속

by 핫피플나우· 2026.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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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사단장 1심 선고 구속

- 임성근 사단장 선고

 

임성근 사단장 1심 선고

2026년 5월 8일, 법원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약 2년 10개월 만에 나온 첫 사법 판단으로, 순직해병 특검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상급 지휘관의 무리한 지시가 사고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 상황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피해 현장에서 해병대 장병들이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됐고, 채 상병은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구명조끼와 안전장비 지급 없이 수중 수색을 강행하도록 지휘했고, 폭우 상황 속에서도 철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중대장이 스스로 판단해 입수한 것이 아니라 상급자의 지침을 이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간 이후에도 현장 지휘와 수색 방식을 계속 통제했다”며 지휘권 남용 책임도 인정했다. 법정에서는 채 상병 유가족들의 오열이 이어졌고, 선고 직후 “징역 3년이 말이 되느냐”는 울분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임성근 주요 혐의

특검이 적용한 핵심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장병들에게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는 폭우로 유속이 극도로 빨라진 상태였고, 실종자 수색은 상당한 위험이 예고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구명조끼와 로프 등 기본 안전장비조차 충분히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장병들은 허리 높이 이상의 급류 속에 투입됐고, 채 상병은 결국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지휘관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명백했다고 봤다.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도 인정됐다. 사고 당시 상급부대에서는 기상 악화를 이유로 철수 지시를 내렸지만, 임 전 사단장은 현장 수색을 계속 진행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철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 프로필

  • 이름 : 임성근
  • 나이 : 1969년생
  • 고향 : 경상북도 청송군
  • 학력 : 해군사관학교 45기
  • 임관 : 1991년 해병대 소위 임관
  • 가족 : 부인·자녀 비공개
  • 계급 : 해병대 소장
  • 경력 : 해병대 6여단 63대대장, 해병대사령부 참모장,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참모장,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해병대 1사단장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내 대표 엘리트 지휘관으로 꼽혀왔다. 해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주요 야전과 참모 보직을 두루 거쳤고,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에서도 근무하며 군 내 핵심 인사였으나 채해병 사건으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채해병 순직 사건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은 단순한 군 사고를 넘어 한국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겼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당시 해병대원들은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고, 채 상병은 급류 속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군 수사 축소 의혹과 외압 논란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파장은 더욱 커졌다.

 

특히 사건 이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상부 압력을 폭로하면서 논란은 정권 차원의 문제로 번졌다. 국방부 조사 결과가 바뀌고 경찰 이첩 과정이 중단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며 특검 도입 요구가 거세졌다. 결국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했고, 임 전 사단장 사건은 특검의 첫 기소 사건이 됐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국가가 장병 생명을 지켜야 의무를 저버렸다 사실상 판단했다. 재판부는남겨진 피해자들이 아직도 사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말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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