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오 판사 프로필 | 김건희 2심 판사
- 신종오 판사 프로필
신종오 판사 프로필


신종오 부장판사는 1970년대생으로 알려진 법관으로, 서울 출신이다. 서울 상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마쳤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8년 사법연수원 27기로 수료했다. 이후 2001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법관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신종오 부장판사는 오랜 기간 형사와 민사 분야를 두루 거친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를 이끌고 있으며, 원칙과 법리에 충실한 판단으로 법조계에서 이름이 알려졌다. 특히 외부 여론이나 사건의 파급력보다 법적 논리와 증거 중심 판단을 중시하는 성향이 뚜렷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신종오 판사 대표 판결


신종오 부장판사는 울산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등을 거치며 다양한 지역에서 재판 경험을 쌓았다. 또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상고심 사건 검토 경험도 축적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2010년과 2020년 두 차례 고법판사로 근무했고, 이후 지방 근무를 거쳐 2026년 다시 서울고법으로 복귀했다.



특히 1심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다수 남긴 점이 특징이다. 택시 승차거부 사건에서는 주취 승객을 이유로 한 승차거부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
단하며 1심을 뒤집었고, 셀트리온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고용 의무 사건에서도 실질적 지휘·명령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들은 법리 해석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사례로 꼽힌다. 202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리며 법조계 신뢰를 입증했다.
김건희 2심 선고 및 형량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김건희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094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크게 늘어난 형량으로, 항소심에서 범죄 성립 범위를 확대 인정한 결과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1심과 달리 공모 또는 방조 관계를 인정하며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또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는 개별 사건이 아닌 하나의 범죄로 판단해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유지됐다.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며, 공소장 변경을 통해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등 법리 보강에 나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인식과 관여 정도를 더 무겁게 평가하며 형량을 대폭 상향했다. 기존 전망과 달리 결과가 크게 달라지면서 이번 판결은 사법부 판단 기준 변화의 사례로 주목받았다.
김건희 1심 선고 결과


1심 재판에서는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건희가 청탁 성격을 인식한 상태에서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문제 된 물품에는 고가의 명품 목걸이와 가방 등이 포함됐으며, 일부 몰수 및 추징도 함께 명령됐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가능성 인식은 인정하면서도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부 거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도 고려됐다.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직접 의뢰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