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손질 축소 제외 업종 요건
- 가업상속공제 손질 축소
가업상속공제 손질 축소 검토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 전면 재설계에 착수했다. 1997년 도입 이후 공제 한도 확대와 요건 완화가 이어져 온 흐름이 이번 조치를 계기로 처음으로 방향을 틀게 됐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기준 손질을 넘어 ‘어떤 사업을 가업으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정의를 다시 세우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촉발됐다. 국무회의에서 제도 운영 실태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주차장업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언급되자,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는 표현까지 나오며 강한 문제의식이 드러났다. 특히 가업상속공제가 단순 자산 이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그동안 ‘지원 확대’ 기조였다면, 이번에는 ‘엄격한 선별’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는 흐름이다.
축소 추진 이유


정부가 제도 축소에 나선 핵심 이유는 가업상속공제가 본래 취지를 벗어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세청 조사에서는 주차장, 주유소, 부동산 중심 사업 등 누구나 쉽게 진입 가능한 업종을 활용해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줄이는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건물보다 토지 가치가 큰 부동산을 활용해 장기간 운영 형식만 갖추면 대규모 공제가 가능했던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넘기기 위해 차명으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거나, 사후관리 기간 종료 직후 폐업하는 방식도 대표적인 편법으로 꼽혔다.
원래 취지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창업주 사망 이후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이 해체되거나 매각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 특히 제조업 등 기술과 노하우가 축적된 기업은 한 번 끊기면 다시 복원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책적 보호 대상이 됐다.


도입 초기 공제 한도는 1억 원 수준으로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기업 승계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공제 규모는 점차 확대됐고, 2023년에는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다. 동시에 업종 제한 완화, 요건 완화 등이 이어지며 제도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다.
축소 및 제외 업종


이번 개편의 핵심은 업종, 자산, 기간 등 전반적인 기준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공제 대상 업종이 대폭 정리된다.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되고,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역시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음식점업 가운데서도 직접 생산 없이 판매 중심인 베이커리 카페는 제외된다. 기술 축적과 고용 유지 효과가 있는 업종만 남기겠다는 취지다.


토지 공제 기준도 축소된다. 기존에는 건물 바닥면적 대비 최대 3~7배까지 토지를 공제 대상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인정 범위를 줄이고 면적당 한도를 설정해 과도한 절세를 차단한다. 겸업 기업의 경우에도 공제 대상 업종과 비대상 업종을 매출 또는 자산 비중에 따라 나누는 ‘안분 방식’이 도입된다.


기간 요건 역시 강화된다. 현재 10년 이상 경영 시 공제가 가능하지만, 향후에는 경영 기간과 사후관리 기간이 모두 늘어날 전망이다. 단순히 기간만 채우는 형식적 요건을 넘어서 실제 경영 활동을 입증하도록 자료 제출과 사후 점검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