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모집 | LH 전세 임대주택 포털 자격 조건
LH 전세임대 모집 시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6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이번 모집은 3월 24일부터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장기 상시 접수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급 규모는 신혼·신생아 6,870가구, 다자녀 2,250가구 등 총 9,120가구에 달한다.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구조로, 주거 선택의 폭과 비용 부담을 동시에 낮춘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전세 임대 주택 물량


유형별 공급 물량은 △신혼·신생아Ⅰ 5,700가구 △신혼·신생아Ⅱ 1,170가구 △다자녀 2,250가구다. 특히 신혼·신생아 유형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며 출산 가구 지원 확대 정책이 반영됐다.



지원 한도액도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수도권 기준으로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신혼·신생아Ⅰ은 1억4,500만 원, 다자녀 유형은 1억5,500만 원 수준이다. 광역시 및 기타 지역은 이보다 낮은 금액이 적용된다. 이 한도 내에서 입주자가 원하는 전세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신청 대상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가구다. 신혼·신생아 유형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2년 이내 출산 가구, 한부모 가족 등이 포함된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이 약 700만 원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 신혼·신생아Ⅰ 유형 소득 기준 : 약 490만 원 이하(맞벌이 약 630만 원 이하)
- 신혼·신생아Ⅱ 유형 소득 기준 : 약 910만 원 이하(맞벌이 약 1,400만 원 이하)
- 다자녀 유형 :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이거나
- 동일하게 소득 7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 또는 공공임대 기준이 적용된다.
임대료 및 이자


이번 전세임대의 가장 큰 장점은 낮은 초기 부담과 저렴한 임대료 구조다. 입주자는 전세보증금의 일부만 부담하면 된다.
보증금은 유형에 따라 약 2%에서 최대 20% 수준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는 약 2%만 부담하면 돼 초기 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2억 원 전세 주택의 경우 약 400만 원 수준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월 임대료는 LH가 대신 부담한 보증금에 대해 연 1.2%~2.2% 수준의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일반 전세대출 금리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사실상 ‘공공 지원형 저금리 전세’ 구조에 가깝다.
거주 기간도 길다. 신혼·신생아Ⅰ 및 다자녀 유형은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신혼·신생아Ⅱ는 기본 10년에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1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청 방법·입주 절차, 약 10주 소요


신청은 LH 전세임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접수 기간 내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물량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이후에는 소득·자산·무주택 여부 등을 검증하는 심사가 진행되며 약 10주 정도가 소요된다.


별도의 일괄 발표일은 없으며, 개별 심사 완료 후 순차적으로 입주 대상자가 확정된다.
선정된 입주자는 지원 한도 내에서 주택을 직접 찾은 뒤 LH와 집주인 간 계약을 거쳐 입주하게 된다. LH는 이번 모집에 대해 “신혼과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