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법사소위 통과 | 공소청법 내용
공소청법 법사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7일 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한 공소청법안을 의결하며 검찰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적인 입법 단계에 들어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성향 야당이 법안 처리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사실상 분리하고 기소 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소청법은 검찰의 역할을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검찰이 보유하던 수사 권한을 축소하고 기소 기능에 집중하도록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여당은 이를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입법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과 함께 추진되는 검찰개혁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 여권은 형사사법 체계를 권력 분산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야권은 권력기관 통제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소청 조직 구조와 검사 권한 제한 내용


공소청법의 가장 큰 특징은 검찰 조직을 ‘공소청’ 체계로 재편한다는 점이다.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운영된다. 공소청은 대법원에 대응하는 기관으로 설치되고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각각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검사의 직무도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 영장 청구 관련 업무,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 및 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 적용 요청, 재판 집행 지휘, 국가 소송 수행, 범죄수익 환수와 국제 형사사법 공조 등이다.


기존 정부안에서는 검사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등 ‘법령’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법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이를 ‘법률’로 상향했다. 이는 검사 권한의 범위를 국회 입법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던 ‘권한 남용 금지’ 조항을 신설해 검사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와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도 법률에 명시했다.
특사경 지휘권 폐지와 검찰총장 명칭 유지


법안에는 검찰 권한 구조를 바꾸는 여러 조항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검찰이 특별사법경찰관을 지휘·감독하던 조항이 삭제됐다. 이는 수사기관 간 권한을 분리하고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협력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된다.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검찰 수장의 명칭이다. 여당 내부 강경파에서는 ‘검찰총장’ 명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최종 법안에서는 기존 명칭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두고 임기는 2년, 중임은 불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검사 신분 보장 규정도 일부 변경됐다. 법안에는 파면을 징계 사유로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검찰청법에서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면 파면이 어려웠다. 공소청법은 올해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검찰청법은 폐지될 예정이다.
여야 격돌 속 본회의 처리 전망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 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 아니라 국민 인권을 포기한 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수사를 바로잡을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며 법안의 위헌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히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거론하며 정치적 목적의 입법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사법 체계의 권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공소 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구조”라고 설명하며 야당의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현재 민주당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은 1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검찰 제도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