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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법규 위반 | 감사원 한강버스 감사 결과

by 이슈인터뷰 2026.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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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법규 위반 | 감사원 한강버스 감사 결과

 

1. 총사업비 산정 오류와 절차 위반

감사원이 서울시가 추진한 한강버스 사업을 감사한 결과 총사업비 산정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확인되면서 관련 투자 심사와 타당성 조사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6일 ‘한강버스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관련 국회 감사 요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시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절차적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한강버스 사업의 총사업비를 산정하면서 서울시 재정 투입분만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민간이 부담하는 선박 구입비 약 500억 원 등 사업 전체 비용이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러한 방식이 사업 범위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지방재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서울시는 비용에는 포함되지 않은 선착장 상부 시설과 선박 운영 관련 편익을 경제성 분석에 포함한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의 분석 결과를 그대로 수용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방식이 관련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비용은 축소하고 편익은 확대하는 구조로 경제성 분석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2. 중앙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누락

총사업비 산정이 잘못되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행정 절차도 상당 부분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업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와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한강버스 사업은 총사업비 산정이 축소된 상태로 추진되면서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총사업비가 실제보다 낮게 산정된 탓에 중앙투자심사와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가 누락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자체 투자심사와 자체 타당성 용역을 통해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러한 자체 절차 역시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앙투자심사와 외부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라는 필수 절차가 빠진 상태에서 진행된 자체 심사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자체 투자심사와 자체 타당성 용역 등 행정 행위는 실시 시기와 관계없이 적법한 절차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3. 목표 속도 미달 확인에도 부풀려 확대

한강버스 사업의 핵심인 선박 운항 계획에서도 현실성과 관련된 문제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한강버스 선박의 실제 예상 속도를 인지하고도 목표 속도를 높게 설정한 채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운항 계획을 발표하면서 선박 속도를 17노트로 기준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급행 노선은 약 54분, 일반 노선은 약 75분이 소요된다는 운항 계획과 시간표를 마련했다. 하지만 감사원 조사 결과 모형선 실험과 기술 검토 과정에서 실제 예상 속도는 14.5~15.6노트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실제 운항 환경을 고려해 시뮬레이션과 탑승 분석을 진행한 결과 급행 노선은 64~85분, 일반 노선은 78~100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가 발표한 운항 시간보다 크게 늘어나는 수치다. 감사원은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시민 출퇴근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4. 특혜 의혹은 근거 부족

다만 감사원은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위법 또는 부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과 선박 건조 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가 제공됐다는 의혹은 인정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공모 조건 설정과 사업자 선정 과정, 사업 협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조건이 설정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업자 자본금 납입 지연 문제나 이중 계약서 논란 역시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선박 건조 계약 과정에서 평가 기준이 변경된 것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선박 품질 확보와 인도 지연 방지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해당 조치가 특정 업체에 물량을 몰아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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