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과 각하의 차이 | 기각 인용 각하의 뜻
- 기각의 뜻
- 각하의 뜻
- 기각과 각하의 차이
1. 기각의 뜻
기각은 법원이 사건의 실질적인 내용을 심리한 후, 원고의 주장이나 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기각하는 법적 결정을 의미합니다. 즉,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을 검토한 후, 법적으로 그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을 결론짓는 것입니다. 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원고의 청구나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거나 잘못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각 판결은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 즉 사건의 핵심적인 논리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내려집니다.
- 제출된 증거의 충분성 : 사건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법적 논리의 타당성 : 원고가 주장하는 법적 논리가 타당한지를 살핍니다.
- 사실관계의 명확성 :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법률 해석의 적절성 : 관련 법률에 대한 해석이 적절한지를 평가합니다.
기각은 주로 사건에 대해 실질적인 심리가 진행된 후 내려지는 판결로,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입니다.
2. 각하의 뜻
각하는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직후,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격적인 심리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입니다. 즉, 사건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심리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각하는 사건이 법적 요구를 충족하지 않아서, 그 사건 자체가 법원에서 심리되지 않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 소송 제기 기한 초과 : 법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 필요 서류 미제출 : 소송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을 때.
- 당사자 적격 부족 :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닌 경우.
- 관할권 문제 : 사건을 다룰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사건을 제기한 경우.
따라서 각하는 사건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리 단계에 들어가지도 않고 종료되는 판결입니다. 이는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었지만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사건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인용의 뜻
인용은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원고가 제기한 청구나 소송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정당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즉, 원고의 주장과 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하고, 증거와 논리가 충분히 뒷받침되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인용 판결은 주로 원고의 청구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예를 들어, 탄핵 심판과 같은 법적 절차에서 인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특정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해당 공직자는 파면될 수 있습니다.
4. 기각과 각하의 차이
기각과 각하는 둘 다 소송을 종결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 근본적인 차이는 큽니다. 기각은 실질적인 심리가 진행된 후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내려지는 판결인 반면, 각하는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직후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심리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구분 | 인용 | 기각 | 각하 |
심리 여부 | 실질적 심리 후 원고 주장 받아들임 - 탄핵 인용 : 파면 |
실질적 심리 후 원고 주장 기각 - 탄핵 기각 : 다시 복귀 |
심리 이전 절차적 문제로 종결 - 탄핵 각하 : 다시 복귀 |
판단 기준 | 내용의 법적 타당성 | 내용의 법적 근거 부족 | 절차적 요건 미비 |
재소 가능성 | 대부분 최종 판결 - 탄핵 재판에서는 재소 불가 |
제한적 재소 가능 - 탄핵 재판에서는 재소 불가 |
요건 보완 시 재소 가능 |
- 인용: 실질적인 심리가 진행된 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이 내려지며, 이는 대부분 최종 판결입니다.
- 기각: 실질적인 심리를 진행한 후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하며, 제한적인 재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각하: 사건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심리 전 절차적 문제로 사건이 종료되며, 요건을 보완하면 재소가 가능합니다.
5. 국민의힘 윤석열 탄핵 각하 주장
2025년 3월 24일, 국민의힘 소속 포항시의원들은 포항시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강력히 반대하며, 헌법재판소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각하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제기한 탄핵이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법적 기준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탄핵 인용 주장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국민의 가장 큰 염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라며, 탄핵 시점은 당 지도부에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뿐만 아니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소추도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 공포를 촉구하며, 법적 절차와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기각과 각하의 차이 | 기각 인용 각하의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