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퇴 |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임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퇴


‘사법개혁 3법’ 입법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7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재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재 처장은 지난 1월 16일 제28대 법원행정처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 인사와 예산,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으로, 대법관이 겸직하는 자리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 관련 법안과 맞물려 사법부 내부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뤄진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프로필


- 이름 : 박영재
- 나이 : 1969년 2월 5일생, 만 57세
- 고향 : 부산광역시
- 학력 : 부산 배정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 미국 뉴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석사
- 사법시험 : 제32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2기)
- 군대 : 군법무관 대위 전역
- 가족 : 배우자, 딸 1명
- 재산 : 약 17억 원대(2025년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
- 현직 : 제28대 법원행정처장(2026년 1월 16일 취임)
- 대법관 임명 :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박영재 판사 법조 경력


박영재 대법관의 이력은 재판과 사법행정을 두루 거쳤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등 주요 법원에서 근무하며 1심과 항소심 재판을 폭넓게 담당했다. 부장판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내며 형사·민사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고, 치밀한 기록 검토와 정제된 판결문으로 평가받았다.



동시에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기획총괄심의관, 기획조정실장, 차장을 역임하며 사법행정의 핵심 보직을 수행했다. 특히 법원행정처 차장 재임 시기 재판연구원 증원, 전자소송 시스템 고도화 등 제도 개선 작업을 추진하며 조직 운영 능력을 인정받았다.
박영재 주요 판결


대법관 재임 이후 박영재 대법관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분명한 법리적 입장을 보여왔다. 2024년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진 친일재산귀속법 사건에서는 과거 확정판결로 친일재산이 아니라고 판단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개정법 취지에 따라 국가 귀속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기판력을 중시한 다수 의견과 대비되며 공익과 입법 목적을 강조한 판단으로 해석됐다.



또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전원합의체 회부 전 주심을 맡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판단을 내리며 큰 주목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정치적 파장이 컸던 만큼 재판 진행 속도와 기록 검토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쟁이 이어지기도 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임명 및 임기 서열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1월 박영재 대법관을 제28대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 전임자인 천대엽 전 처장 후임으로 발탁됐으며,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임하는 자리다. 사법부 인사·예산·조직을 총괄하고 국회 출석과 국무회의 배석이 가능해 사법부의 대외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의전상 장관급 예우를 받으며 통상 ‘대법원 2인자’로 불린다. 임기는 관례적으로 약 2년이며, 임기 종료 후에는 다시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짧은 재임 기간에도 불구하고 박영재 처장은 사법개혁 논의 한복판에서 중책을 맡았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존재감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