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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면직이란 | 의원면직과 명예퇴직 차이점 일자 재임용

by 이슈인터뷰 2026.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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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면직이란 | 의원면직과 명예퇴직 차이점 일자 재임용

- 의원면직이란

 

의원면직이란

의원면직은 한자로 ‘依願免職’, 즉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뜻한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사직과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사직은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의원면직은 그 의사표시에 더해 임용권자나 기관의 ‘수리’가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면직 행위를 말한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처럼 임용과 신분이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위에서는 단순히 사직서를 냈다고 해서 곧바로 퇴직이 확정되지 않는다. 반드시 해당 기관이 이를 승인하고 면직 처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의원면직은 개인의 의사와 기관의 행정처분이 결합된 법적 절차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의원면직 일자 및 재임용

의원면직은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기관은 업무 공백, 인수인계 문제, 징계 절차 진행 여부 등을 고려해 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예컨대 징계 회피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수리를 보류하거나 거부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또한 수리 전까지는 신청자가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수리가 완료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번복은 불가능하다. 판례 역시 면직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결국 의원면직은 단순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행정처분의 성격을 지니므로, 신청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의원면직과 명예퇴직의 차이점

의원면직은 공무원이 개인 사정에 따라 스스로 사직을 신청하고, 임용권자의 수리를 통해 신분이 종료되는 방식이다. 반면 명예퇴직은 일정 근속연수와 연령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관이 허가하거나 권고해 조기 퇴직하는 제도다. 

 

가장 큰 차이는 보상 수준이다. 명예퇴직은 일반 퇴직보다 퇴직금이 크게 인상돼 일시금 수령 시 유리하고, 연금 산정 기준도 우대 적용돼 평생 연금액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기관 차원의 복지 혜택이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기도 한다. 반대로 의원면직은 별도 인센티브 없이 일반 퇴직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금전적·제도적 혜택 면에서 명예퇴직과 차이가 크다.

 

충주맨 김선태 사직과 의원면직 절차

최근 충주시 공식 유튜브 ‘충TV’를 운영하며 ‘충주맨’으로 알려진 김선태 주무관이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의원면직 절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김선태 주무관은 충주시청 인사 부서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현재 장기휴가에 들어간 상태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최종 수리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김선태 주무관의 사례 역시 공무원 신분이 적용되는 만큼, 단순 사직이 아닌 의원면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용권자의 수리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공직 신분이 종료된다.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은 공직자의 사직이라는 점에서 향후 수리 여부와 이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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