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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장관 1심 징역 7년 | 이상민 행안부장관 프로필

by 이슈인터뷰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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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장관 1심 징역 7년 | 이상민 행안부장관 프로필

- 이상민 행안부장관 1심 프로필

 

이상민 행안부장관 1심 징역 7년 선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2월 12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에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 봉쇄 시도와 주요 기관 장악 움직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의 존재 등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관련 지시 전달에 관여했다고 봤다. 다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는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고 헌정 질서를 침해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내란 중요임무 혐의

이번 사건의 핵심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다.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을 단순 가담자가 아닌 핵심 실행 축으로 규정했다. 행정안전부 수장으로서 경찰과 소방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었고, 계엄 직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 과정에 관여했다는 것이 공소 요지다.

 

재판부 역시 이상민 전 장관이 소방청 등에 지시 사항을 전달해 내란 실행을 공고히 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언론 기능을 제약하려는 시도 자체가 헌법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은 헌법상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검찰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내란죄를 엄벌하지 않으면 유사한 국가 전복 시도가 반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관 출신 법률 전문가였던 이상민 전 장관이 위헌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조하거나 적극 협력했다는 점을 중대 양형 사유로 들었다.

 

특검은 계엄 선포 이후 상황을 중단시키거나 위법 요소를 차단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문건 전달은 사실이 아니며 실행 계획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양측 주장을 검토한 끝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구형보다는 낮지만 중형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프로필

  • 이름 : 이상민
  • 나이 : 1965년생
  • 고향 : 대전광역시
  • 학력 : 대전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가족 : 배우자, 1남 1녀
  • 사법시험 :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 주요 경력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인사혁신처장, 제21대 국회의원, 윤석열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주요 경력

이상민 전 장관은 법관 출신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재직하며 형사 사건을 다뤘고, 이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발탁됐다. 행정 경험을 쌓은 뒤 인사혁신처장을 지냈고,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이어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에 임명되며 경찰·소방·재난 안전을 총괄하는 핵심 부처를 이끌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 중요임무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치 인생의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향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정치적, 법적 파장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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