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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검사 부장검사 프로필 | 검찰청 폐지 헌법소원 각하

by 이슈인터뷰 2026.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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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헌법소원 각하 | 김성훈 검사 부장검사 프로필

- 검찰청 폐지 헌법소원 

 

김성훈 부장검사 프로필

  • 이름 : 김성훈
  • 나이 : 1972년 11월 24일생, 만 53세
  • 고향 : 경상남도 창녕군
  • 가족 : 부인, 자녀 비공개
  • 학력 : 부산동천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
  • 사법연수원 : 29기
  • 현직 : 청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검찰청 폐지 결정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기소 기능을 담당할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78년간 유지돼 온 검찰청 체제가 해체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구조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법안 통과 직후 위헌 논란이 본격화됐고, 시민단체와 현직 검사 등이 잇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헌법소원 제기와 각하

지난해 11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개정 정부조직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서민위는 헌법이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한 점과,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한 조항을 근거로 검찰청의 헌법상 지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사전 심사를 거친 뒤,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회부하지 않았다.

 

김성훈 부장검사의 헌법소원 제기

이후 지난해 12월 29일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정부조직법 제35조 2·3항과 제37조 9·10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 법안의 위헌 여부를 다투며 헌재 판단을 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김성훈 부장검사는 개정 법률이 헌법이 예정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사의 신분을 공소관으로 변경함으로써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법 시행 이후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각하 결정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접수한 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했다. 헌재는 김성훈 부장검사의 청구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이로써 검찰청 폐지 법안을 둘러싼 현직 검사의 위헌 판단 요청은 본안 심리로 나아가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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