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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2월 9일부터 접수 시작

중소벤처기업부가 2월 9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은 올해 총 5,7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약 230만 명에게 1인당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는 대규모 정책이다.



해당 바우처는 지난해까지 운영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전면 개편해 정규 예산 사업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전기요금 위주 지원에 머물렀지만, 올해부터는 가스비와 수도요금,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까지 사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신청 대상 및 사용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 대상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25년 연매출이 0원 초과 1억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자여야 한다. 2025년 중 개업한 경우에는 월평균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 연매출을 산정한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곳만 신청 가능하고, 공동대표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접수할 수 있다.

공과금
- 전기요금 (한국전력, 구역전기사업자)
- 가스요금 (도시가스, LPG 등)
- 수도요금 (지자체 부과 요금)
4대 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분 및 직원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포함
차량 연료비
- 휘발유 경유 LPG
- 전기차 충전요금
※ 주차비, 차량 보험료, 정비비는 사용 불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또는 갱신 시 공제료 납부 가능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소상공인24(sbizo.kr)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대표자 본인인증을 거친 뒤, 국세청 과세 정보를 통해 연매출 요건을 자동 확인받는다.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 없다. 이후 바우처를 지급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KB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등 9개 카드사 중 선택 가능하다. 승인 여부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카카오 알림톡으로 안내되며, 확정 시 카드 포인트 형태로 자동 지급된다. 접속 혼잡을 막기 위해 2월 9일과 1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부제가 시행된다. 11일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마감일은 12월 18일 오후 6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카드 포인트 방식 지급



경영안정 바우처는 현금이 아닌 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정된 항목에서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바우처 금액이 먼저 차감되고, 2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자부담하는 구조다. 4대 보험료에 사용하려면 카드 자동이체 등록이 선행돼야 하며, 주유소나 전기차 충전소에서는 일반 카드 결제처럼 이용하면 자동 적용된다.



한편, 경영안정 바우처와 별도로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총 3조3,620억 원 규모로 운영된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최대 7천만 원 한도, 대환대출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정책자금은 저금리 융자 제도로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또는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