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 비트코인 오지급 회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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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용자 수백 명에게 1인당 수천억 원대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지난 6일 오후 7시경 빗썸이 진행한 ‘랜덤박스 이벤트’ 과정에서 벌어졌다. 당초 249명에게 총 62만 원의 당첨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입금됐다.



이벤트 참여자는 총 695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일부 계정에 평균 2천4백여 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비트코인 1개 가격이 약 9천8백만 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약 2천억 원이 넘는 자산이 계정에 찍힌 셈이다. 일부 이용자 계정에는 총 보유 자산이 1천9백억 원을 넘어서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숫자가 표시됐다.
사고 원인은 ‘원→BTC’ 단순 실수


사고 원인은 직원의 단위 입력 오류였다. 당첨금을 ‘원(KRW)’ 단위로 입력해야 했으나, 이를 ‘비트코인(BTC)’ 단위로 잘못 기입하면서 지급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외부 해킹이나 시스템 침해는 없었으며, 내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 실수라는 것이 빗썸 측 설명이다.



이 같은 구조는 2018년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사태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에도 배당금 1천 원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주식 1천 주가 잘못 발행돼 주가 급락과 대규모 혼란이 발생했다. 이번 사고 역시 단위 입력 오류 하나가 천문학적 자산 이동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의 취약성이 도마에 올랐다.
시세 급락과 시장 충격


오지급 사실을 인지한 일부 이용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시장 가격도 급변했다. 사고 발생 약 30분 뒤인 오후 7시 30분경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은 8천111만 원까지 떨어지며 타 거래소 대비 10% 이상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단기간 대량 매도가 이뤄지며 일시적 가격 왜곡이 발생한 것이다.



다만 빗썸은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이 작동해 연쇄 청산이나 추가적인 시스템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격 역시 약 5분 만에 정상 범위로 회복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급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 가능성, 그리고 금융당국의 제재 여부가 향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즉각 현장 점검에 착수해 사고 경위와 내부 통제 체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99.7% 회수, 130억 원 미회수


빗썸은 사고 발생 35분 만에 관련 계정의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다. 그 결과 오지급된 62만 개의 비트코인 중 61만8천212개, 전체의 99.7%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미 매도된 1천788개 가운데서도 약 93%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아직 약 125개 상당의 비트코인과 원화 자산, 금액으로는 약 130억 원 규모가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외부 지갑이나 타 거래소로 완전히 이전된 물량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전량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빗썸은 미회수 물량에 대해서는 회사 보유 자산을 활용해 정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가상자산 업계의 내부 통제와 리스크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요구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