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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지정 |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윤성식 대법관 후보

by 이슈인터뷰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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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지정 |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윤성식 대법관 후보

- 내란점담재판부 지정판사

 

내란전담재판부 지정 2곳

서울고등법원이 5일 3차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2곳을 최종 확정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형사1부와 형사12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됐다. 대상은 제척 사유가 있는 3개 재판부를 제외한 13개 형사항소재판부였으며, 법조경력 17년 이상·법관 재직 10년 이상 판사들로 구성된 재판부 가운데 공정한 추첨 방식으로 결정됐다.

 

형사1부는 윤성식 부장판사와 민성철·이동현 판사로 구성됐고, 형사12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 판사가 맡는다. 형사12부는 세 명의 판사가 동등한 지위에서 심리하는 대등재판부 형태로 운영된다. 두 재판부는 오는 23일 정기 인사일부터 내란 관련 항소심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내란전담재판부란 

내란전담재판부는 국가적 중대 범죄로 분류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및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별도로 지정된 재판부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설치됐다. 해당 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내란 사건은 정치·헌정 질서와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이 특히 요구된다. 이에 따라 판사회의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재판부를 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는 특정 재판부에 사건이 집중되거나 편향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윤석열 한덕수 사건 항소심 재배당 전망

이번에 지정된 전담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항소심 등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두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20부에 임시 배당된 상태였다. 전담재판부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해당 사건들은 형사1부 또는 형사12부로 재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특례법 부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 1심이 진행 중이던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지만, 항소심 단계부터는 전담재판부가 맡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내란 관련 항소 사건은 전문 재판부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두 재판부가 기존에 담당하던 사건들은 다른 재판부로 모두 재배당된다.

 

윤성식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로도 거론

형사1부 재판장인 윤성식 부장판사는 현재 대법관 후보군 4명 중 한 명으로 추천된 상태다. 노태악 대법관이 오는 3월 3일 퇴임함에 따라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보 가운데 1명을 임명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표결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윤성식 부장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서울고법은 전체 판사회의를 통해 전담재판부 충원 방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재판장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향후 사법부 인사와 주요 사건 재판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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