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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 지정 재지정 | 제헌절 공휴일 폐지 대통령

by 이슈인터뷰 202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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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 지정 재지정 | 제헌절 공휴일 폐지 대통령

- 제헌절 공휴일 지정 폐지 대통령

 

제헌절 공휴일 지정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며 달력의 ‘빨간날’로 돌아왔다.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법상 공휴일로 지정된 국경일을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제한하던 체계를 모든 국경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경일이면서도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었던 제헌절이 다시 공식 휴일로 인정받게 됐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 시행되며, 올해 제헌절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제헌절 뜻

제헌절(制憲節)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처음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해 헌법 제정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구성된 제헌국회가 헌법을 제정하며 민주공화국의 출범을 공식화했다. 

 

제헌절은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국민주권, 법치주의,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이 선언된 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헌법 전문에 담긴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 가치는 이후 대한민국 사회의 방향성을 규정해 왔다. 이런 이유로 제헌절은 국가의 뿌리를 상징하는 날로 평가된다.

 

제헌절 공휴일 지정 폐지 대통령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며 국경일로 지정됐고, 1950년 7월 17일부터 공휴일로 시행됐다. 이후 수십 년간 제헌절은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대표적인 국가 공휴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2005년 참여정부(노무현 대통령) 시절 주5일 근무제가 본격 도입되면서 공휴일 축소 논의가 진행됐고, 재계의 요구와 근로일수 조정 필요성이 반영되며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이명박 대통령 때 제외됐다. 이로 인해 제헌절은 ‘쉬지 않는 국경일’로 남게 됐고, 헌법의 상징성에 비해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 세계 제헌절과 공휴일, 한국의 선택

전 세계적으로 헌법 제정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국가는 적지 않다. 미국은 헌법 서명일을 기념하는 ‘헌법의 날’을 두고 있고, 일본은 헌법 시행일을 ‘헌법기념일’로 지정해 공휴일로 운영한다. 인도 역시 헌법 발효일을 ‘공화국의 날’로 기념하며 대규모 국가 행사를 연다. 

 

이들 국가는 헌법을 단순한 법률이 아닌 국가 정체성의 상징으로 다룬다.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대한민국 역시 이번 결정을 통해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출발점을 다시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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