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707특임단장 프로필 | 김현태 파면 눈물 고향
- 김현태 707특임단장 프로필 파면
김현태 707특임단장 파면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침투 작전에 관여한 군 간부들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고,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게는 파면 처분이 확정됐다. 파면은 군 징계 가운데 최고 수위로, 군인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조치다.



국방부는 김현태 전 단장이 헌정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작전에 관여했고, 법령준수 의무와 성실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태 전 단장은 비상계엄 이후 단장직에서 사임했지만, 형사 책임과 별도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고 결국 파면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비상계엄 김현태 주요 혐의


김현태 전 단장은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707특수임무단 병력 약 190여 명을 이끌고 국회 진입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지목됐다.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 봉쇄, 창문을 통한 내부 진입, 전기 차단 가능성 검토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김현태 전 단장은 작전 당시 실탄이 아닌 공포탄을 휴대했고, 케이블타이는 문 봉쇄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군과 사법 당국은 해당 작전 자체가 헌법기관의 기능을 제한하려는 시도였는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상급자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전달받았다는 증언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판단의 핵심 요소로 거론되고 있다.
공무원·군인 파면 시 연금 감액과 각종 제한


파면은 공무원과 군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징계로, 단순한 직위 박탈을 넘어 퇴직 이후의 권리에도 중대한 불이익이 따른다. 군인의 경우 파면이 확정되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 수준으로 감액되며, 본인이 납부한 원금에 이자만 지급받는 구조로 전환된다.



공무원연금 역시 감액 또는 일부 제한이 적용된다. 또한 장기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고, 사회적 명예와 신뢰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따른다. 해임과 달리 파면은 헌정질서 침해, 중대한 법 위반 등 국가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판단될 때만 적용된다.
김현태 707특임단장 프로필


- 이름 : 김현태
- 계급 : 육군 대령(파면)
- 고향 : 미상
- 나이 : 1977년생 (만 47세)
- 학력 : 육군사관학교 57기 졸업
- 임관 : 1999년 육군 보병 소위
- 주요 경력 : 특수전사령부 근무, UAE 아크부대장, 레바논 동명부대·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
- 최근 직책 :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
기자회견 재판 증언 번복 논란



김현태 전 단장은 2024년 12월 기자회견에서 “국회 봉쇄와 침투 지시는 본인이 내린 것”이라며 책임을 인정했고, 부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재판 과정과 국회·헌법재판소 증언에서 일부 진술이 달라지며 ‘증언 번복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국회 저지 장면을 두고 ‘연출’이라고 주장한 발언은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안 부대변인은 김현태 전 단장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해당 장면은 BBC가 선정한 인상적인 장면으로 재조명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