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부장판사 | 이진관 판사 프로필 한덕수 재판 판사
- 이진관 부장판사 판사 프로필
이진관 부장판사 프로필


- 이름 : 이진관
- 나이 : 1973년생, 만 52세
- 고향 : 경상남도 마산
- 학력 : 마산중학교 / 마산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사법시험 : 제40회 합격(사법연수원 32기 수료)
- 병역 : 육군 군법무관 중위 전역
- 현직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이진관 판사 법조 경력


이진관 부장판사는 2003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줄곧 법원에 몸담아 왔다. 형사 재판을 중심으로 경력을 쌓아왔으며, 법리 해석과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재판 운영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던 시기에는 신임 판사 교육을 담당하며 형사소송법과 증거 판단 기준을 강의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공안 사건과 정치적 쟁점이 포함된 판례 검토를 맡았다. 대구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를 이끌고 있다.
이진관 한덕수 내란 재판 판사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혐의 사건 1심 재판을 맡고 있다. 공판 과정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특검 측에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건 구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조 혐의 외에도 형법 제87조 제2호에 규정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구체성, 증거 정리 여부를 반복적으로 점검했고, 쟁점별로 판단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절차적 완결성과 법리 정합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재판 운영이 특징으로 꼽힌다.
한덕수 검찰 구형


내란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국무총리가 헌법상 대통령을 보좌하고 위헌적 상황을 제어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실질적으로 저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이후 사후 선포문 작성과 서명, 관련 문서 폐기 과정 역시 책임을 무겁게 보는 근거로 제시됐다. 여기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위증 혐의가 더해지며 형량 산정에 반영됐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헌정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규정했다.
한덕수 선고일 및 시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방조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2026년 1월 21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선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에서 진행되며, 이진관 부장판사가 직접 판결을 선고한다. 선고 과정은 생중계로 공개될 예정이며, 지상파 방송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전직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인물에 대한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사태 전반에 대한 첫 사법적 결론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치·사법 영역 전반에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