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범 변호사 프로필 고향 성향 윤석열 탄핵 선고일
- 노희범 변호사 프로필 나이
- 노희범 변호사 고향 학력
- 노희범 변호사 헌법연구원
- 윤석열 탄핵 선고일 예상
1. 노희범 변호사 프로필 고향 등에 대해 알려주세요.
- 이름 : 노희범
- 나이 : 1966년 5월 6일(만 58세)
- 고향 : 충남 서천
- 학력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84학번
- 현직 : 에이치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노희범 변호사는 1966년 5월 6일에 충남 서천에서 태어났으며,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후, 사법연수원 27기로 법조계에 입문하였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 제2지정부 팀장연구관, 공보관, 제도연구팀장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헌법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조세법률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법률 관련 직책을 맡았습니다. 현재는 에이치비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여러 법률 분야에서의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전문성과 입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 노희범 변호사는 윤석열 탄핵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나요?
노희범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신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탄핵이 헌정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노 변호사는 이번 주 내에 선고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며, 이는 주권자가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적 이유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탄핵 심판이 지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국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에도 대통령 탄핵 사건들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결정되었으며, 그 이유는 헌정 질서의 회복을 위해 국가적 혼란을 피하고,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입니다. 탄핵 심판이 지연되면 국가의 혼란과 불안정성이 커지므로, 빠른 결론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그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될 때의 선례를 들며, 최종 변론 후 선고까지 11일이라는 짧은 기간이 소요되었던 것을 언급했습니다.
3.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노희범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노희범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송달된 서류를 수령하지 않으려는 시도에 대해, 이미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서류 송달이 완료되면 대리인을 통해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으려는 전략이 무의미하다고 밝혔으며,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시도는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희범 변호사는 법적 절차가 이미 시작되었고, 서류의 송달 여부는 재판의 진행과 관계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서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전략은 법적 효력이 없는 시도일 뿐, 실제로 재판의 진행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이와 같은 시도가 정치적이거나 법적 의도를 반영하기보다는 단순히 시간만 끌게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4.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통치 행위라는 주장에 노희범 변호사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나요?
노희범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 행위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 내란죄는 대통령도 범할 수 있다는 법적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계엄 선포와 같은 통치 행위는 사법 심사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란죄는 국가의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는 계엄 선포와 같은 통치 행위가 내란죄를 피할 수 없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으며, 이러한 행위가 헌법에 따라 위헌적이라면 그에 대한 사법적 검토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이를 남용하거나 위헌적인 행위를 저지를 경우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내란죄는 대통령에게도 성립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범죄가 국가의 안정성을 위협할 경우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법적 논리를 펼쳤습니다.
5. 노희범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을 언제로 예상을 했나요?
노희범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3월 3째주 내에 선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심판이 중요한 헌정적 의미를 지니므로, 심판을 빨리 내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 재판관들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정 질서에 미친 영향과 그 해악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번 주 내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는 과거의 사례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11일 만에 선고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14일 만에 선고되었음을 언급하며, 탄핵 심판이 길어지지 않으리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결정을 내려 주권자들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6. 노희범 변호사는 이번 윤석열 구속 취소가 탄핵 재판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노희범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재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 심판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구속 여부는 형사 재판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탄핵 재판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형사 사건의 결과나 수사와 관련된 외부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헌법적 판단에 집중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는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직무가 헌법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이며, 구속취소 결정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행위와 국가의 헌법적 질서를 기준으로 심판을 내릴 것이므로, 구속 여부는 탄핵 심판의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헌법적 판단은 오로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희범 변호사 프로필 고향 성향 윤석열 탄핵 선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