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법 통과 | 2차 종합특검법 내용 기간 수사대상
- 2차 종합특검법 통과 내용
2차 종합특검법 통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법’이 국무회의와 분회의를 통과했다.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며 본격적인 특검 출범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이번 2차 종합특검은 앞서 진행된 내란·채상병·김건희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수사가 미진했던 사안을 보완·확대하는 성격을 띤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불거진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선거 개입 의혹 등 정권 핵심을 겨냥한 사안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2차 종합특검법 내용 수사대상

이번 특검법의 핵심은 수사 대상의 폭이다. 특검은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각종 의혹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군사 반란 혐의,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및 선거 개입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 등 총 17개 혐의를 수사하게 된다.



이는 기존 특검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사안들이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출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로, 사실상 반년 가까이 대규모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대 170일, 251명 투입되는 매머드 특검


2차 종합특검은 인력 규모에서도 역대급이다. 특별검사 1인을 중심으로 특별수사관 최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파견 검사 15명 등 총 251명까지 투입될 수 있다. 특히 파견 검사 수를 줄이고 수사관과 공무원 비중을 늘린 점이 눈에 띈다.


이는 특검이 검찰 조직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까지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달 중 특검 후보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면 늦어도 2월 안에는 특검이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특검” vs “진상규명 불가피”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여야 간 충돌이 극심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차 종합특검을 ‘지방선거용 정치특검’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무려 19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지만, 범여권의 종결 동의로 토론은 중단됐다.



이후 표결에서는 재석 174명 중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법안이 통과됐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의 수사 방해로 진실 규명이 미완에 그쳤다”며 특검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2차 종합특검 출범을 계기로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둘러싼 의혹들이 어디까지 규명될지, 그리고 정치 지형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