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킥보드 면허 의무화 조례 | 킥보드 면허증 시험 자격 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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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킥보드 면허 의무화 조례


서울시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면허 확인 의무화를 핵심 내용으로 내걸었다. 최근 5년간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무면허 PM 사고 570건 중 69%가 10대 청소년 사고로 집계되면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공유 킥보드 업체가 허술한 본인 인증 절차를 방치해 미성년자 무면허 이용이 사실상 묵인돼 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개정 조례안은 사업자가 대여 과정에서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고발이나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킥보드 무면허 운전 시 처벌 수위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행할 수 있다. 면허 없이 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약 10만 원 수준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사고 발생 시 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공유 킥보드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적용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인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무면허 이용자뿐 아니라 면허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 책임도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무단 대여가 적발될 경우 행정 지도, 시정 명령, 관계 기관 고발까지 가능해져 실질적인 단속 효과가 예상된다.
킥보드 면허 어떻게 따나


전동 킥보드를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다.
- 응시 자격 : 만 16세 이상(신분증, 반명함판 사진)
- 필기 시험 : 교통안전 교욱 1시간 무료 교욱 후 객관심 시험, 시험비 8000원, 60점 이상 합격
- 기능 시험 : 코스 주행 평가, 시험비 10000원, 90점 이상 합격
- 면허 발급 : 기능시헙 합격 시 즉시 발급, 발급비 8000원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먼저 도로교통공단에서 1시간가량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을 통과하면 된다. 학과시험은 객관식으로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며, 기능시험은 정해진 코스를 주행해 9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전체 비용은 시험비와 발급비를 포함해 약 3만 원 수준으로 부담이 크지 않다.
시험장 위치와 예약 방법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시험은 전국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다. 서울 지역에서는 강남·강서·도봉 운전면허시험장이 대표적이다. 시험 응시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며, 교육부터 시험까지 하루 일정으로 마치는 것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2026년을 기점으로 킥보드 면허 확인이 사실상 필수 절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면허 취득 자체보다 안전 의식 강화가 핵심”이라며 “조례 시행 이후 청소년 무면허 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전동 킥보드가 일상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제도와 이용 문화 모두 전환점에 서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