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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선 교수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한국외대 정치성향

by 이슈인터뷰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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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학선 교수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등에 대해 알려주세요.

전학선 교수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 이름 : 전학선
  • 나이 : 미상
  • 고향 : 미상
  • 학력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학사/석사, 프랑스 파리Ⅺ대학교 법학 박사
  • 현직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경력 : 헌법재판소 연구원,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전학선 교수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전학선 교수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친 후, 프랑스 파리Ⅺ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헌법학 분야에서 학문을 펼쳤다. 법학박사 학위를 얻은 전학선 교수는 헌법학을 전공하며, 법학 교육과 연구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다. 현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법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전학선 교수는 헌법재판소 연구원으로서의 경력을 시작으로,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등의 직책을 역임했다. 그의 경력은 법학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 전학선 교수의 주요 저서와 헌법연구원 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전학선 교수

전학선 교수는 법학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를 수행하며 여러 권위 있는 저서를 출판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구 - 프랑스』와 『주요국가의 재정법제 연구 3 - 프랑스의 재정관련 헌법조항을 중심으로』가 있다. 이 저서들은 법학 연구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로 여겨지며, 특히 프랑스의 법제도와 한국의 법제도를 비교하는 연구가 독특한 접근 방식으로 주목받았다.

 

전학선 교수

전학선 교수는 이러한 저서를 통해 법학 연구의 깊이를 더하고, 법학계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안전 규제와 관련된 비교법적 연구는 한국과 프랑스를 비교하여, 각국의 법제도가 어떻게 발전해왔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정법제에 관한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헌법에서 다루는 재정 관련 규정들을 비교하며, 헌법적 관점에서의 재정의 중요성과 그 법적 의미를 제시했다.

 

3. 전학선 교수의 정치 성향은 어떤가요?

전학선 교수 정치 성향

전학선 교수의 정치성향은 중도 진보로 분류되고 있다.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하여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의 헌법적 원칙을 강조하며,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다는 건 절대 안 되는 일"이라며,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학선 교수 정치 성향

전학선 교수의 발언은 정치적 상황과 관련하여 헌법적 관점에서의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헌법적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중대한 위반이라고 평가한 것은 법학자로서의 입장에서 헌법의 기본 정신을 지키려는 노력이 반영된 것이다. 전학선 교수는 이 사건을 통해 법치주의와 헌법적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권한 남용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전학선 교수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헌법적 원칙을 설명하면서, 국가의 근본적인 가치와 헌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4. 전학선 교수가 1000분토론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대담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전학선 교수 이재명

전학선 교수는 100분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도 헌법적 관점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전학선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과 이재명 대표의 법적 상황을 연결지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5월 중 대선이 치러지는데, 그 전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며, "2심 결과가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영향을 주느냐"고 물었다.

 

전학선 교수 이재명

이 발언은 이재명 대표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지가 향후 정치적 경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전학선 교수는 헌법 84조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이 중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논쟁을 제기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관심사를 넘어서, 헌법적 원칙과 법적 논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질문이었다.

 

전학선 교수의 이 질문은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논의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중지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법학계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적 해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5. 전학선 교수의 헌법 84조 해석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간의 입장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전학선 교수 이재명

전학선 교수는 헌법 84조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제기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전학선 교수는 이 규정이 이재명 대표의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법적 논쟁을 일으켰다.

 

전학선 교수 이재명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재판을 중단시키는 특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전학선 교수는 이 법적 조항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법학계에서는 대통령 당선 전의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대통령 재임 중에는 모든 재판이 중지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전학선 교수 이재명

법학계에서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며, 한동훈 대표는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피고인을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초현실적인 상황이 발생할 있다" 문제를 국가적 이슈로 제기했다. 반면,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이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에 충실할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그에 따라 재판도 중단되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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