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형 구형 | 윤석열 내란 재판 1심 선고일
윤석열 사형 구형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3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2차 결심공판에서 전시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밝혔다.



또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불법 체포·구금이 시도됐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러한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에 해당한다며 법정 최고형 선고를 요청했다.
윤석열 내란재판 1심 선고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 선고는 결심공판 이후 한 달 안팎, 법관 정기 인사 이전인 2월 19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이미 “사건을 장기화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여러 차례 내놨고, 병합된 군·경 수뇌부 사건 역시 심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상태다.



유죄 판단이 내려질 경우, 형벌의 종류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기록이 남게 된다. 반대로 무죄 또는 공소기각이 선고될 경우, 사법부의 판단 자체가 또 다른 정치적 논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무기징역 뜻


이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형벌 가운데 하나가 무기징역이다. 무기징역은 형법상 가장 무거운 자유형으로, 형기의 끝이 정해져 있지 않은 종신형이다. 수형자는 평생 교도소에 수감되며, 강제노역 의무를 진다.



법적으로는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지만, 내란과 같이 국가 질서를 직접 침해한 범죄의 경우 실제 가석방 가능성은 극히 낮다. 무기징역은 단순한 장기 구금이 아니라, 국가가 해당 범죄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위험’으로 판단했음을 선언하는 형벌이다.
무기금고 뜻


무기금고 역시 종신형이라는 점에서는 무기징역과 동일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무기금고에는 강제노역 의무가 없다. 수형자는 교도소에 수감돼 자유를 박탈당하지만, 노동은 선택 사항이다. 이 때문에 형법 체계상 무기금고는 무기징역보다 한 단계 가벼운 형벌로 분류된다.



과거에는 정치범이나 사상범에게 적용된 사례가 있었으나, 현대 형사재판에서는 거의 선고되지 않는다. 다만 내란죄의 법정형에는 여전히 무기금고가 명시돼 있어, 법적으로는 선택 가능한 카드로 남아 있다.
무기징역 무기금고 가석방



무기징역과 무기금고 모두 가석방 제도가 존재하지만, 내란 범죄 앞에서는 제도적 가능성과 현실은 크게 벌어진다. 가석방은 법률상 열려 있으나, 범죄의 성격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사실상 ‘평생 구금’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서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동시에 거론되는 이유는 단순한 형량 비교가 아니다.



이번 구형과 선고는 국가가 헌정 질서 파괴 시도에 어떤 무게의 형벌로 답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주의의 최후 방어선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가늠하는 상징적 장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사형 구형 | 윤석열 사형 이유 내란 재판 1심 선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