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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부장판사 | 이정엽 판사 프로필 윤석열 일반이적죄 담당

by 이슈인터뷰 2026.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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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부장판사 | 이정엽 판사 프로필 윤석열 일반이적죄 담당

- 이정엽 부장판사 판사 일반이적죄 담당판사

 

이정엽 부장판사 프로필

  • 이름 : 이정엽
  • 나이 : 1971년 3월 15일생(만 54세, 2026년 기준)
  • 고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학력 : 대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학사
  • 사법시험 : 제41회 합격(사법연수원 31기 수료)
  • 주요 보직 : 서울중앙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대전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이정엽 부장판사 법조 경력

이정엽 부장판사는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하고 곧바로 법원에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해 광주, 의정부, 대전 등 전국 주요 법원에서 근무하며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을 두루 담당했다.

 

특히 의정부지방법원과 서울회생법원에서 부장판사를 맡으며 중량감 있는 사건을 다수 처리했다. 회생법원 근무 시절에는 기업회생·파산 사건의 실무를 총괄하며 복잡한 경제 범죄와 구조조정 사건을 경험했다. 이러한 경력은 이후 대형 형사 사건을 맡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정엽 판사 법원 개혁 활동

이정엽 부장판사를 둘러싼 또 하나의 키워드는 ‘법원 개혁’이다. 이정엽 부장판사는 판사 시절부터 판결문 전면 공개와 사법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법원은 국민의 신뢰 위에 존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조하며, 판결 과정과 결과가 최대한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내부 토론과 연구 활동으로 이어졌고, 법관 사회 내에서도 개혁 성향 판사로 분류되는 배경이 됐다. 회생법원 근무 당시에는 절차 간소화와 실무 효율화를 통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정엽 부장판사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결정

2026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 재판장을 맡은 이정엽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을 심리하며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에서 큰 파장을 불러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관련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판 기일이 주 3~4회로 집중 지정되면서 재판 속도가 빠르게 진행됐다.

 

윤석열 변호인단, 이정엽 부장판사 기피신청 후 철회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첫 공판 당일 이정엽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공소장만 제출된 상태에서 구속이 이뤄졌고, 집중 기일 지정이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날 저녁, 변호인단은 기피신청을 전격 철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재판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기피신청이 ‘시간 끌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부담을 느낀 결정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정엽 부장판사는 기피신청 철회 이후에도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정치·사법적 중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이정엽 부장판사 | 이정엽 판사 프로필 윤석열 일반이적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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