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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뜻 | 구형이란 구형과 선고의 차이

by 이슈인터뷰 2026.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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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뜻 | 구형이란 구형과 선고의 차이

- 구형 뜻 구형이란 구형과 선고의 차이

 

구형 뜻
“이만큼 처벌해 달라”는 검사의 요청

형사재판 뉴스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 하나가 바로 ‘구형’이다. 구형(求刑)은 말 그대로 형을 요구한다는 뜻으로,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에게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형벌의 종류와 수위를 의미한다. 형사재판은 수사와 기소, 공판을 거쳐 결심 단계로 나아가는데, 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해 구형 의견을 밝힌다. 

 

“징역 5년을 구형한다”는 표현은 검사의 판단과 주장일 뿐, 그 자체로 형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구형은 판결이 아니라 의견이며, 사법 절차의 한 단계에 불과하므로 선고까지 최종 형량이 결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선고 뜻
”이만큼 처벌하겠다”는 법원의 판결

선고(宣告)는 재판부가 판결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순간을 뜻한다. 재판장이 법정에서 판결 주문을 낭독하는 행위가 바로 선고다. 이 선고를 통해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와 형벌의 내용, 형량, 집행유예 여부 등이 확정된다. 

 

구형이 ‘요청’이라면 선고는 ‘결정’이다. 선고와 동시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피고인은 그 결과에 따라 구속되거나 석방되고, 형 집행 여부가 정해진다. 항소 여부 역시 선고를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판단해야 한다. 이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가장 무거운 순간은 구형이 아니라 선고다.

 

구형과 선고의 차이

구형과 선고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주체에 있다. 구형은 검사만 할 수 있고, 선고는 판사만 할 수 있다. 검사는 범죄 사실을 입증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당사자이며, 판사는 그 주장을 평가해 결론을 내리는 심판자다. 

 

검사의 구형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판사의 선고에는 국가 권력이 담긴다. 이 구조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판사는 검사의 요구에 얽매이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바로 이 지점에서 구형과 선고는 분명히 갈라진다.

 

구형과 선고의 형량 차이는 왜 날까

현실에서 구형보다 선고 형량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판사는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기준으로 삼되,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검사는 범죄의 책임을 강조하는 위치에 있고, 판사는 형벌의 균형을 고민하는 위치에 있다. 이 차이 때문에 구형과 선고 사이에는 간극이 생긴다. 다만 항상 구형이 선고보다 무거운 것은 아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판사가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윤석열 내란 재판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구형과 선고의 차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허용되는 중대 범죄다.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헌정 질서를 무력으로 훼손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 구형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구형이 곧바로 형의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사건의 전모와 책임의 범위, 역사적 의미까지 모두 고려해 선고를 내리게 된다. 결국 윤석열 내란 재판에서 국민이 지켜보는 것은 구형의 수위가 아니라, 선고가 어떤 기준을 남기느냐다. 구형은 요구이고, 선고는 기록이다. 

 

구형 | 구형이란 구형과 선고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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