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프로필 | 지귀연 부장판사 선고 판결
- 지귀연 판사 프로필 부장판사
지귀연 판사 프로필


- 이름 : 지귀연
- 나이 : 1974년 11월 12일, 만 51세
- 고향 : 서울특별시(전남 순천 설 존재)
- 학력 : 개원중학교, 개포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수료
- 병역 : 공군 군법무관 복무
- 사법시험 :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현직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내란 사건 병합, 2월 1심 선고 예정



지귀연 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면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군 관계자 사건, 경찰 지휘부 사건은 각각 분리 심리돼 왔으나, 재판부는 사건의 동일성과 구조적 연관성을 이유로 병합 심리를 택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핵심 피고인들이 한 법정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1월 초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을 마무리하고 결심공판을 거쳐, 2월 중 1심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윤석열 석방 결정으로 촉발된 논란



지귀연 판사는 2025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전국적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을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았고, 이 기준에 따르면 기소 시점에 이미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기존 검찰 실무 관행과 정면으로 배치됐고, 법 해석의 타당성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원칙적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온 반면, 정치권에서는 특정 인물을 위한 결정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되며 지귀연 판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다.
룸 접대 의혹과 징계



지귀연 판사는 2023년 8월 변호사들과의 저녁 식사 이후 유흥업소를 방문했다는 이른바 ‘룸 접대 의혹’으로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의혹은 법관 윤리 문제로 비화되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여성 종업원 접대나 금품 수수, 직무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귀연 판사가 1차 식사 비용을 직접 결제했고, 유흥업소에서는 소량의 음주 후 조기에 자리를 떠난 사실이 확인됐다.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종합해 징계를 보류하기로 결정하며 사안을 일단락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무죄 판결



지귀연 판사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 재판에서도 강한 인상을 남겼다. 재판부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안보라인 핵심 인사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적 은폐나 조작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귀연 판사는 판결문에서 판단의 미흡함과 형사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 같은 판결은 정치적 파장을 불러왔고, 동시에 지귀연 판사의 법 해석 성향과 재판 스타일을 둘러싼 평가를 다시 한 번 불러오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