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의 뜻 | 사형 구형이란
- 사형 구형의 뜻 사형 구형이란
사형 구형의 뜻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3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2차 결심공판에서 전시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밝혔다.



사형 구형의 뜻은 검사가 재판부에 "이런 이유로 사형을 선고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실제로 판결을 하는 것은 선고이므로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 주의해야 한다. 윤석열 내란 재판 1심 선고는 2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1회 연기 후 윤석열 사형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에만 6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고됐고, 특검팀의 구형의견 진술 역시 2~3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나왔다. 그 흐름대로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은 1월 10일 새벽에 이뤄졌어야 하는데 재판부는 1월 13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1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에만 11시간이 소요했고, 특검팀의 구형의견 진술 역시 2~3시간이 필요했다. 결과적으로 1월 13일 밤 10시 40분 경 특검은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무기징역 뜻



무기징역은 형기의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는 징역형이다. ‘징역 몇 년’이라는 표현 대신, 기간 자체를 판결문에서 삭제한다. 수형자는 교정시설에 수용되고, 노역을 포함한 징역형의 집행을 받는다. 형식상 종신형과 유사하지만, 한국 형법 체계에서는 가석방 제도가 존재한다.



다만 무기징역의 가석방은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장기간의 수형 생활과 엄격한 심사를 전제로 한다. 법적으로는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평생 수형에 가까운 형벌로 인식된다. 그만큼 무기징역은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자유형이다.
무기금고 뜻



무기금고 역시 기간을 정하지 않는 형벌이라는 점에서는 무기징역과 같다. 그러나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필수적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자유를 박탈해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점은 동일하지만, 형벌의 강도와 집행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형법은 징역형을 금고형보다 중한 형으로 분류한다.



내란죄에서 무기금고가 함께 규정된 이유는 범죄의 중대성은 인정하되, 가담 정도나 책임의 무게에 따라 선택의 폭을 남겨두기 위해서다. 무기금고 역시 종신에 가까운 형벌이지만, 법적 의미에서는 한 단계 낮은 자유형으로 이해된다.
무기징역 무기금고 차이



무기징역과 무기금고의 핵심적인 차이는 노역의 유무와 형벌의 경중이다. 두 형벌 모두 형기의 끝은 없고, 자유는 전면적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무기징역은 노역을 포함한 가장 무거운 자유형이고, 무기금고는 노역이 없는 형태로 상대적으로 완화된 구조를 가진다.



결국 판결의 방향은 범죄의 성격, 주도성 여부, 증거의 밀도, 감경 사유의 존재를 종합해 정해진다. 특검팀의 구형이 1월 10일 새벽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깊은 밤, 법정에서 울려 퍼질 형벌의 명칭은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을 넘어,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가의 판단을 상징하게 된다.
윤석열 구형 | 윤석열 사형 무기징역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