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금고 뜻 | 무기금고형이란 윤석열 구형
- 무기금고 뜻 윤석열 구형
무기금고 뜻



무기금고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다. ‘금고’라는 말이 주는 인상과 달리, 무기금고 역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자유형에 해당한다. 다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필수적으로 부과되지는 않는다. 형벌의 본질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데 있고, 노동을 통한 형벌적 요소는 상대적으로 제한된다.



무기금고는 종신에 가까운 형벌로 기능하지만, 형법 체계상 징역형보다는 한 단계 가벼운 형으로 분류된다. 내란죄에서 무기금고가 규정된 이유는 범죄의 중대성은 인정하되, 범행의 성격이나 가담 정도에 따라 차이를 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다.
무기징역이란



무기징역은 기간의 끝이 없는 징역형이다. 일정 연수를 선고하는 유기징역과 달리, 형이 끝나는 시점을 판결문에 적지 않는다. 교정시설 수용과 노역이 결합된 형태로 집행되며, 실질적으로는 평생 수형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무기징역은 살인, 내란 등 사회와 국가에 치명적인 범죄에만 허용되는 형벌이다. 다만 ‘무기’라는 표현이 곧바로 영구 수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가석방 심사가 가능하지만, 이는 자동적 권리가 아니라 극히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열리는 좁은 문이다.
무기징역과 무기금고의 차이



무기징역과 무기금고의 가장 큰 차이는 노역의 유무와 형벌의 경중이다. 두 형벌 모두 기간은 없고 자유는 박탈되지만, 징역형은 금고형보다 중한 형으로 평가된다. 결국 판사는 범죄의 성격, 지휘·주도 여부, 피해의 범위, 증거의 밀도, 감경 사유의 존재를 종합해 선택을 내리게 된다.



특검팀의 구형이 새벽에 이뤄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법정이 새벽을 넘기는 순간, 질문은 하나로 수렴된다. 이 재판에서 국가가 선택할 가장 무거운 언어는 무엇인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단어가 법정 공기 위에 동시에 떠 있다.
윤석열 구형 내란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법정의 시간은 평소보다 느리게 흘렀다. 9일 오전 9시20분 시작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은 자정을 넘어 새벽까지 이어지는 ‘심야 마라톤 재판’이 될 것으로 예고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준비한 서증만 300~400페이지에 달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에만 6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검팀의 구형의견 진술 역시 2~3시간이 잡혔다. 통상적인 재판의 시간 감각을 넘어선 일정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서 재판부를 향해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고, 함께 기소된 군·경 수뇌부 역시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내란죄 구형은 세 가지뿐



이 재판이 유독 무거운 공기를 머금는 이유는 형법이 규정한 내란죄의 법정형 때문이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의 죄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을 규정하고 있다. 유기징역이나 벌금형은 애초에 선택지에 없다.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범죄라는 인식이 법조문에 그대로 새겨져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법정에서 인정될 경우, 판사는 이 세 갈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얼마나 무거운 형을 내릴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심공판은 그 자체로 법의 극한을 보여주는 장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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