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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국회의원 프로필 | 신영대 구속영장 재판 민주당

by 이슈인터뷰 2026.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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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국회의원 프로필 | 신영대 구속영장 재판 민주당

- 신영대 국회의원 프로필 구속영장 재판 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 프로필

  • 이름 : 신영대
  • 나이 : 1968년 1월 15일, 만 57세 (2026년 기준)
  • 소속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지역구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
  • 전직 : 제22대 국회의원(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로 의원직 상실)
  • 재산 : 약 6억 원 (2024년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

 

신영대 정치 입문

신영대의 정치 행보는 지역 기반 활동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군산을 중심으로 한 전북 서부권 지역에서 정치적 입지를 다지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활동 폭을 넓혀갔다. 지역 산업 구조와 고용 문제, 지방 균형 발전을 주요 의제로 삼아 왔고, 중앙 정치보다는 지역 밀착형 정치인 이미지를 강조해 왔다. 

 

이러한 행보를 바탕으로 국회 입성에 성공했고, 이후 재선 도전에 나서며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다만 정치 경력 후반부에 접어들며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 향후 정치 인생의 중대한 분기점으로 작용하게 됐다.

 

신영대 22대 국회의원 당선

신영대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 후보로 나서 당선됐다. 앞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는 김의겸 후보와 경쟁했고, 근소한 표 차이로 공천을 확보했다. 이후 본선에서도 승리하며 재선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알려져 있으나, 경선 결과가 박빙이었던 만큼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관심도 컸다. 당선 직후 신영대는 지역 발전과 안정적인 의정 활동을 강조했으나, 곧바로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상황이 급변했다.

 

신영대 공직선거법 위반 1심·항소심 결과

논란의 핵심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여론조사 조작과 유권자 매수 의혹이었다. 검찰 수사 결과, 신영대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다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경선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경선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선거사무장과 보좌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단은 유지됐다. 신영대 본인은 별도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 역시 항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신영대 대법원 판결 당선무효형 확정

2026년 1월 8일 대법원은 선거캠프 선거사무장과 보좌관들에게 선고된 징역형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징역형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 규정에 따라 신영대의 국회의원 당선 역시 효력을 상실했다. 

 

이로 인해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는 공석이 됐고, 해당 지역은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당내 경선이라 하더라도 선거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후보자에게까지 미칠 수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신영대 국회의원 프로필 | 신영대 구속영장 재판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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