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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블랙리스트 사건 |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

by 이슈인터뷰 2026. 1. 4.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 |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

- 쿠팡 블랙리스트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 재소환

쿠팡 퇴직금 미지급 및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4일 공익제보자 김준호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부터 김 씨를 불러 쿠팡 물류센터의 일용직 운영 실태와 블랙리스트 관리 방식 전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김 씨는 조사에 앞서 “쿠팡이 주장하는 ‘순수 일용직’ 개념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일용직 근로자를 상용직처럼 관리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소환은 쿠팡의 고용 형태와 퇴직금 지급 의무를 둘러싼 핵심 쟁점을 재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해석된다.

 

“사직서 쓰면 6개월 근무 제한” 블랙리스트 실체

김준호 씨는 쿠팡이 퇴사 대상 일용직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했고, 해당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이른바 ‘PNG 리스트’로 불리는 블랙리스트에 등재돼 약 6개월간 근무가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직서에는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자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김 씨는 “일용직이라면 사직서를 받을 이유가 없다”며 “이 자체가 쿠팡이 근로자를 순수 일용직이 아닌 상근 인력처럼 관리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해당 주장은 블랙리스트가 단순 인사 참고 자료를 넘어 실질적인 취업 제한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

 

상근 근로자성 쟁점

현행 법상 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 제공이 반복되고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상시 근무했다면 상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 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반복적인 계약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근무했고, 업무 과정에서 직접적인 지시·감독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명시했다.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취업규칙 변경·수사 무마 의혹까지

김 씨는 쿠팡이 고용노동부 승인 이전부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했다고도 진술했다. 쿠팡은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개정하며 퇴직금 성격의 금품 지급을 축소·지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사안을 수사했던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수사 무마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 역시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대검찰청 압수수색과 관련 검사·근로감독관 조사에 이어, 경찰이 수사 중인 블랙리스트 사건 기록까지 넘겨받아 전방위 검토에 나선 상태다.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은 고용 관행 전반을 뒤흔드는 중대 노동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 |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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