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 친족상도례 폐지 박수홍
-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폐지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 왔던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거쳐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일정한 재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 관계일 경우에도 처벌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친족상도례가 피해자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당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을 전면 면제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국회에 입법 개선을 주문했다.
친족상도례란

친족상도례는 1953년 제정된 형법에 도입된 제도로, 일정한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 범죄가 친족 사이에서 발생할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제도 도입 취지는 가족 공동체의 유지와 사적 분쟁에 대한 국가 개입 최소화였다.

그러나 사회 구조가 변화하면서 이 규정은 재산 범죄의 ‘면죄부’로 작동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가족이라는 관계를 악용해 장기간 재산을 관리하거나 명의를 이용한 뒤 범죄가 드러나도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친족상도례 폐지 후 달라지는 점

이번 형법 개정으로 친족상도례의 핵심인 ‘자동 처벌 면제’ 조항은 삭제됐다. 대신 친족 간 재산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됐다. 피해자가 명확히 처벌 의사를 밝힐 경우 수사와 처벌이 가능해진 셈이다. 과거처럼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 자체가 차단되는 구조는 사라졌다.

다만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해야 한다는 제한은 유지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가족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착취와 구조적 범죄를 공적 영역으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형법 체계의 큰 전환점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박수홍 박세리 사건과 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의 문제점을 대중적으로 각인시킨 계기로는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횡령 사건이 꼽힌다. 장기간 수익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횡령 의혹에도 불구하고, 친족상도례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며 사회적 공분이 커졌다.

이후 박세리 씨 부친의 사문서 위조 사건 등 유사 사례가 이어지며 제도 개편 요구는 더욱 힘을 얻었다. 박수홍 씨의 배우자 김다예 씨는 형법 개정안 통과 소식을 공유하며 “개인의 사건을 넘어 형법 구조를 바꾼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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