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란 | 도수치료 실비보험 관리급여
- 도수치료란 실비보험 관리급여
도수치료란 | 실비보험


도수치료는 치료사의 손을 이용해 근육과 관절, 척추의 정렬을 바로잡고 통증을 완화하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다. 주로 목·어깨·허리 등 근골격계 통증, 디스크 질환, 자세 불균형,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에 활용돼 왔다.


그러나 병원별 가격 편차가 크고, 회당 5만~15만 원 수준의 비용 부담이 커 필요한 사람은 받기 어렵고, 실비보험을 가입한 사람에겐 적게는 0원 많아도 20% 정도만 내면 되기 때문에 과잉 진료로 인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


보건복지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도수치료와 함께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의료행위가 관리급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결정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이용과 가격 불투명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관리급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적용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선정된 항목들은 향후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 기준과 가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관리급여 지정이란


관리급여는 기존 비급여 항목 가운데 과잉 진료 우려가 크거나 사회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료행위를 ‘예비적 급여’ 형태로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완전한 급여 항목과 달리 환자 본인부담률이 매우 높게 책정되며, 정부가 진료 기준과 가격을 정해 의료 이용을 통제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없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되 본인부담률은 95% 수준이 적용된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비급여 남용을 억제하겠다는 취지가 제도의 핵심이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으로 인한 변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의료 현장과 환자 모두에게 변화가 불가피하다. 우선 회당 10만 원 안팎까지 형성돼 있던 치료 가격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기존에 실손보험을 통해 몇 천 원 수준의 부담만 지던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은 크게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치료 횟수와 적응증을 엄격히 관리하게 되면서 과잉 진료는 줄어들 수 있지만, 의료기관 수익성 악화와 치료 접근성 저하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관리급여의 실제 효과는 향후 가격 책정과 급여 기준 설정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반대


대한의사협회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정부가 비급여 통제에만 초점을 맞춘 채 실손보험사의 이해관계만 반영했다고 비판하며,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관리급여 가격이 과도하게 낮아질 경우 병·의원이 정상적인 진료를 지속하기 어렵고,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비급여 관리 정책이 보험사 손해율 개선이 아닌 국민 건강 보호라는 본질적 목적에 기반해야 한다며, 향후 협의체 불참과 헌법소원 제기 등 강경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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